아프가니스탄 인도 위기 구호금 접수에 대해

일본 적십자사 도쿄도 지부의 의뢰를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007년 3월 31일까지의 예정이었습니다만, 이하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구호금명

아프가니스탄 인도 위기 구호금

접수 기간

영화 3년 9월 22일(수요일)~영화 5년 3월 31일(금요일)

접수 계좌

1유초 은행·우체국

·계좌 기호 번호 “00110-2-5606”

·계좌 가입자명 “일본 적십자사(니혼세키쥬우지샤)”

※통신란에 「아프가니스탄 인도 위기」라고 명기해 주세요.

※수령증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통신란에 「수령증 희망」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유초 은행·우체국 창구에서의 취급의 경우, 이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유초 은행·우체국에서 받은 반권은 수령증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2 메가뱅크 계좌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스즈란 지점(보) 2787775

·미쓰비시 UFJ 은행 야마비코 지점(보) 2105780

・미즈호 은행  쿠누기 지점(보통) 0623455

※계좌 명의는 모두 「일본 적십자사(니혼세키쥬우지샤)」

※ 이용의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송금 수수료가 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령증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본사 파트너십 추진부에 아래 내용을 연락해 주십시오.

①주소 ②이름(수령증의 주소) ③전화번호 ④기부일 ⑤기부금 ⑥송금금융기관명 및 지점명

【문의처】 〒105-8521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 다이몬 1-1-3

            일본 적십자사 파트너십 추진부 재해 구원금 담당

       TEL:03-3437-7081

3 세제상의 취급에 대해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78조제2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의 17제3호,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7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FAQ

문의

소속과실 : 보건복지지원부 보건복지과 지역복지지원계

전화 번호:03-3578-2378

팩스 번호:03-3578-2398

일본 적십자사 파트너십 추진부
전화 번호:03-3437-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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