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65세 이상인 간호보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40세부터 64세까지는 40~64세의 개호보험료를 봐 주세요.
개호보험료 결정 방법
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전망해 3년마다 재검토됩니다. 2018년부터 5년도까지의 보험료는, 요개호 인정자수나 개호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에 대응해, 시설 정비나 서비스의 충실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준액을 79,200엔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준액을 중심으로, 소득에 따른 부담이 되도록, 17단계의 보험료로 했습니다.
지불해 주시는 보험료는, 아래 표를 기초로 한사람 한사람 계산됩니다.
단계 | 대상자 | 보험료 연액(엔) |
---|---|---|
1 | 생활보호 수급자인 노령복지연금수급자로 세대(주석1) 전원이 특별구민세비과세인 세대 전원이 특별구민세비과세로 본인의 전년 과세대상연금수입액(주석2)과 기타 총소득금액(주석4)의 합계가 80만엔 이하인 |
19,800 |
2 | 가구 전원이 특별구민세 비과세로 본인의 전년의 과세대상연금수입액과 기타 총소득금액의 합계가 80만엔을 넘어 120만엔 이하인 | 25,440 |
3 | 가구 전원이 특별구민세 비과세로, 본인의 전년의 과세대상연금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120만엔을 넘는 분 ※주석:본인이 특별구민세 미 신고를 포함한 |
49,200 |
4 | 본인은 특별구민세비과세로, 같은 세대에 특별구민세과세자가 있는 분 중 본인의 전년의 과세대상연금수입액과 그 외의 총소득금액의 합계가 80만엔 이하의 방향 | 60,240 |
5 | 본인은 특별구민세 비과세로, 같은 세대에 특별구민세 과세자가 있는 분 중 본인의 전년의 과세대상연금수입액과 그 외의 총소득금액의 합계가 80만엔을 넘는다 쪽 ※주석: 본인이 특별구민세 미신고를 포함한 |
79,200 |
6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주석3)이 125만엔 미만인 | 84,840 |
7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이 125만엔 이상 210만엔 미만인 분 | 97,440 |
8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이 210만엔 이상 320만엔 미만인 | 117,240 |
9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이 320만엔 이상 400만엔 미만인 분 | 132,360 |
10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이 4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인 분 | 158,400 |
11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이 600만엔 이상 800만엔 미만인 | 182,160 |
12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이 80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인 분 | 213,840 |
13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상 1,500만엔 미만인 | 245,520 |
14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이 1,500만엔 이상 2,000만엔 미만인 분 | 277,200 |
15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이 2,000만엔 이상 3,500만엔 미만인 | 308,880 |
16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이 3,500만엔 이상 5,000만엔 미만인 | 340,560 |
17 |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전년 총 소득금액이 5,000만엔 이상인 | 372,240 |
・제1~제3단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비 부담에 의한 경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석 1:4월 1일 현재의 주민표의 세대입니다. 다만, 4월 2일 이후에 구외로부터 전입되어 온 경우나 연도 도중에 65세가 된 경우, 그 연도는 각각, 전입일, 65세 생일의 전날의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석 2: 비과세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이외의 연금의 총지급액입니다.
주석3: 연금·급여 등의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 공제액)을 뺀 소득액의 합계. 부양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를 하는 전의 금액입니다. 이월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이월공제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급여소득 또는 공적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소득의 금액 또는 공적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의 합계액으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한 금액을 이용합니다 . 또한 해당 소득 금액이 0엔 미만인 경우는 0엔으로 간주합니다. 또, 토지 매각 등에 관한 특별 공제가 있는 경우는, 장기 양도 소득 및 단기 양도 소득에 관한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후 의 금액을 이용합니다.
주석 4 : 세법상의 합계 소득 금액에서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0엔 미만인 경우는 0엔으로 간주합니다. 덧붙여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에 급여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급여 소득의 금액(소득 금액 조정 공제가 있는 경우는 공제 전의 금액)으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한 금액을 이용합니다(0 원을 밑돌면 0엔으로 간주합니다).
개호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납부 방법은 수급하고 있는 연금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이 연액 18만엔 이상인
연금으로부터 징수됩니다(특별징수).
연금의 정기 지불(연 6회)시에, 미리 차감됩니다.
(대상이 되는 연금은 노령·퇴직 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입니다.)
※주석: 1종류의 연금액이 연액 18만엔 이상이라도, 이하의 경우에는 납부 방법이 납부서나 계좌이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의 납부 방법, 계좌 대체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연금이 연액 18만엔 미만의 쪽」을 봐 주세요.
- 연도 도중 65세가 되었을 때
- 다른 구 시정촌에서 전입했을 때
- 연도 도중 소득단계 변경 시
- 연금 지급이 중단될 때 등
연금이 연액 18만엔 미만인 분
납부서(※1)나 계좌이체(※2)로 납부합니다(보통징수).
구로부터 송부되는 통지서의 납기(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10회)에 근거해, 납입합니다.
※1:납부서는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장의 금액이 30만엔까지로, 표면에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납부서에 한정합니다.)
. 아래 2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PC나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신청. 자세한 내용은 여기.
- 자동이체 요청서 신청. 하기 3개를 가지고 계신 후,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계좌 대체 의뢰서는 보험료 결정 통지서에 동봉하고 있습니다만, 네리마구내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이면 창구에 있습니다. 계좌이체 의뢰서의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창구에서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의해 주세요.
- 피보험자 번호를 알 수 있는 것(보험료 결정 통지서, 납부서 등)
- 예금(저금) 통장
- 인감(통장 신고인)
문의
고령 시책 담당부 개호 보험과 자격 보험료계 조직 상세에
전화:03-5984-4592(직통) 담당과에 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