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으로 기초 질환을 가지는 분 등의 4회째 접종권의 발행 신청

신청 대상자

네리마구내에 주민표가 있어, 3회째 접종이 완료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나라가 나타내는 기초질환을 가진 분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걸렸을 경우의 중증화 리스크가 높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분

(주석) 네 번째 접종을 받으려면 세 번째 접종이 완료된 후 5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신청이 필요없는 분

이하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순차 접종권을 발송하므로,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어 심장·호흡기·신장·간의 기능장애가 있는 쪽(2008년 4월 22일 시점)
  • 사랑의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분(2017년 3월 31일 시점)
  •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분(2017년 3월 31일 시점)
  • 자립지원의료수급자증(정신통원)을 가지고 있으며, '심각하고 계속'에 해당하는 분(2007년 3월 31일 시점)

(주석) “중증 및 계속”의 해당에 대해서는 수급자증의 “고액 치료 계속자(중증 및 계속)”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개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2008년 4월 27일 시점)
  • 초회접종시 기초질환이 이유로 연령에 따른 발송시기 이전에 접종권 발행을 신청한 분

국가가 나타내는 기초 질환

  1. 만성 호흡기 질환
  2. 만성 심장병(고혈압 포함)
  3. 만성 신장병
  4. 만성 간 질환 (간경변 등)
  5. 인슐린이나 음료로 치료 중인 당뇨병 또는 기타 질병을 병발하는 당뇨병
  6. 혈액병(단, 철 결핍성 빈혈 제외)
  7. 면역의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치료나 완화 케어를 받고 있는 악성 종양을 포함한다.)
  8. 스테로이드 등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치료를 받고 있는
  9. 면역의 이상에 따른 신경질환 및 신경근질환
  10. 신경질환이나 신경근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호흡장애 등)
  11. 염색체 이상
  12. 중증 심신장애(심한 지체부자유와 심한 지적장애가 중복된 상태)
  13. 수면 무호흡 증후군
  14. 무거운 정신질환(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로 '심각하고 계속'에 해당하는 경우) 이나 지적 장애(요육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5. 기준(BMI30 이상)을 만족하는 비만인

BMI=체중(kg)÷신장(m)÷신장(m)
(예) BMI30의 기준:신장 170cm에서 체중 약 87kg, 신장 160cm에서 체중 약 77kg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전자신청이 됩니다. 아래 "신청 양식"에서 신청하십시오.
(주석) 시각장애 등에 의해 전자신청이 곤란한 분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콜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중요]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중 하나를 잘못 기입한 경우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신청 수리에 관한 문의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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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권 송부 시기

신청하신 분의 4회째 접종권은, 3회째의 접종일로부터 5개월 경과하기 2주전을 기준에 송부합니다 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네리마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 콜센터
전화:0120-427-417 팩스:03-3993-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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