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FAQ'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양성자로부터의 문의가 많이 전해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주(잘) 받는 질문과 그 대답을 작성했으므로, 문의 전에 꼭 참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있는 질문"(PDF:872KB)

보건소로부터의 연락에 대해

고토구 보건소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은 쪽(양성자)으로 의료 기관으로부터의 신고가 있던 쪽에 SMS(쇼트 메세지 서비스)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악화 시에는 연락해 주세요

고토구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기 전에 컨디션이 악화된 경우에는 아래로 전화해 주십시오.

·강동구 보건소 03-3647-5879(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도쿄도 자택 요양 서포트 센터 “우치사포 도쿄” 0120-670-440(24시간 접수, 11 언어 대응)

급격한 호흡 곤란이나 고열 등 컨디션이 급변했을 때는 즉시 119번 통보해 주십시오.

MYHER-SYS(마이하시스)에 대한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받습니다.

건강 상태의 관찰에 대해서, SMS(쇼트 메세지 서비스)로 건강 관찰 툴(MYHER-SYS/마이하시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에 의한 건강 관찰의 입력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에의 확인 사항·상담 사항에 대해서는 마이하시스의 건강 관찰에는 입력하지 않고, 직접 보건소에 연락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MYHER-SYS/마이하시스를 활용한 건강 관찰에 대해】를 봐 주세요

https://www.city.koto.lg.jp/260502/myher-sys.html

요양 방법에 대해

양성자의 증상이나 중증화의 리스크 등을 근거로, 고토구 보건소가 입원 또는 숙박 요양 시설에의 입소를 판단합니다. 감염자의 발생 상황등에 따라서는 자택 요양해 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토구 보건소가 요양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〇중화 항체제(항체 칵테일 요법)에 대해서

중화항체약에 의한 항체 칵테일 요법이 희망되는 경우, 고토구 보건소로부터의 연락시에 알려 주세요. 입원·입소에 의한 항체 칵테일 요법을 조정하겠습니다. 또, 도쿄도의 상담 창구도 이용해 주십시오.

도쿄도 중화항체약 치료 콜센터(연중무휴 9시부터 17시) 03-5320-5909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iryo/kansen/corona_portal/shien/chuwakotai.html

2. 요양 중에 제한되는 것

감염확대방지를 위해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18조에 근거한 취업제한을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요양 기간중은 통근·통학등을 포함한 외출은 할 수 없습니다.

3. 입원·숙박 요양에 대해서

중증화 위험이 있는 쪽이나 강한 증상이 있는 쪽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쪽은, 입원이 됩니다. 요양을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고토구 보건소가 조정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경증이나 무증상은 도쿄도가 준비한 숙박 요양 시설에 입소를 희망 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와 식비의 자기 부담은 없습니다.) .

【양성자로 발생 신고의 신고 대상의 쪽】

숙박요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고토구 보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03-3647-5879(평일 8시 30분~17시)

【양성자로 발생 신고의 신고 대상이 아닌 분】

이하의 도쿄도 복지 보건국의 홈페이지에서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의 등록을 실시해 주세요. 그 후, 도쿄도 숙박 요양 신청 창구에 신청해 주세요.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iryo/kansen/corona_portal/shien/youseitouroku.html

도쿄도 숙박 요양 시설의 안내(외부 사이트에 링크)

4. 집 요양에 대해(입원·숙박 요양 시설 입소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보내십시오. 집 요양 기간 중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가정 요양자용 핸드북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iryo/kansen/corona_portal/shien/zitakuryouyouhandbook.html

〇 동거자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가정내에서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 8개의 포인트(후생 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601721.pdf

집 요양 증명서에 대한 안내는 여기으로

5.배식·펄스 옥시미터 대여에 대해【우치사포 도쿄】

도쿄도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양성 환자에게 식료품이나 펄스 옥시미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로 발생 신고의 신고 대상의 쪽】

희망하시는 분은, 이하의 도쿄도 자택 요양 서포트 센터(우치사포 도쿄)에 전화 또는 Web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0120-670-440(24시간 접수, 11언어 대응)

자택 요양 서포트 센터(우치사포 도쿄)의 안내(외부 사이트에 링크)

【양성자로 발생 신고의 신고 대상이 아닌 분】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해 주십시오. 그 때 식료품이나 펄스 옥시미터의 희망이 확인됩니다.

6. 요양 종료 기준

요양기간은 발병일로부터 7일간이 기준이 됩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에 대한 요양 해제 기준에 대해(2022년 9월 8일 현재)

<증상이 있는 분>

발병일로부터 7일간 경과하고, 또한 증상 경쾌 후 24시간 경과한 경우에는 8일째부터 요양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발병일: 어떠한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이 나온 날

* 증상 경쾌: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기 증상이 개선 경향인 상태

(예) 발병일: 9월 1일 요양 종료일: 9월 8일(증상 경쾌 후 24시간 경과한 경우) 복귀 가능일: 9월 9일

<입원하는 분>

발병일로부터 10일간 경과하고 증상 경쾌 후 72시간 경과한 경우에는 11일째부터 요양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무증상인 분>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8일째에 요양 해제가 가능합니다. 경과 후(6일째)에 요양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 6일째의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는, 같은 날(검사 결과 확인 후)에 요양 해제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있는 분은 10일간, 무증상인 분은 7일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감염 리스크가 잔존하기 때문에,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이나, 고령자 등 중증 화 리스크가 있는 분과의 접촉이나 감염 리스크가 높은 행동을 앞두고 받는 등,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의 철저를 부탁합니다.

※ 요양 기간 중의 외출 자숙에 대해서, 유증상의 경우에서 증상 경쾌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또는 무증상의 경우에는, 외출시나 사람과 접할 때는 단시간으로 해, 이동시는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는 것, 외출시나 사람과 접할 때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식료품등의 매입 등 필요 최소한의 외출을 실시하는 것 는 지장이 없습니다.

요양 종료일의 기준으로서, 하기 링크내에 있는 도쿄도의 「오미크론 주식의 요양 기간・대기 기간의 기준 산정 툴」을 이용해 주십시오.
도쿄도 복지 보건국 “요양자·농후 접촉자에게로”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iryo/kansen /corona_portal/shien/index.html

종료 시 음성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숙박요양과 자택요양의 경우, 요양종료시의 신형 코로나의 검사에 의한 음성의 확인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참고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Q&A(기업의 방향) 10 기타(직장에서의 괴롭힘, 채용내 정취소, 해고·고고 등)

문제 7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데 근로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dengue_fever_qa_00007.html#Q10-7

7. 농후 접촉자의 범위

양성자 발병일로부터 2일 전 이후가 감염가능 기간입니다.

양성자의 발병일로부터 2일 전 이후(무증상인 분은 검체 채취일보다 2일 전 이후)부터 요양 종료일까지는, 감염 가능 기간이라고 하고, 주위의 분에게 감염시켰다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에 접촉한 분 중 다음 범위에 해당하는 분은 농후 접촉자가 됩니다.

  1. 환자와 동거하거나 장시간 접촉(차내·항공기 등)이 있던 사람
  2. 적절한 감염방호 없이 환자를 진찰, 간호 또는 개호한 사람
  3. 환자의 기도 분비액이나 체액 등의 오염물질에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4. 그 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기준으로서 1미터)로, 필요한 감염 예방책(마스크 등) 없이 15분 이상 접촉이 있던 사람(주변의 환경이나 접촉의 상황 등 개별 상황에서 환자의 감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국립 감염증 연구소 「적극적 역학 조사 실시 요령」에서)

농후 접촉자는 5일간 외출 자숙을 부탁합니다

농후 접촉자는 양성자와 마지막 접촉이 있던 날(최종 접촉일)을 0일로 하고, 5일간은 외출 자숙과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 증상이 나왔을 경우의 진찰을 부탁합니다
다만, 항원 정성 검사 키트에 의해 2일째와 3일째에 자비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일 눈에서 대기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때에 보건소에의 연락은 필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7일째까지의 건강 관찰, 고위험자와의 접촉이나 고위험 시설에의 불필요 불급의 방문, 감염 리스크가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 를 피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검사 키트는, 약사 승인을 받은 「체외 진단용」의 키트를 약국등에서 자비로 구입해 주시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키트에 대해서는, 「후생성 체외 진단용 의약품」으로 검색해 주셔, 후생성에서 작성한 일람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농후 접촉자로 보육원이나 학교, 고령자·장애인 시설 등에 다니고 있는 분의 대응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상담해 주세요.

8.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유증에 대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요양기간이 끝나고 회복한 후에도 후유증의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유증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므로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감염 후 1 년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은 중증화할 우려도 있고, 악화의 예방을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등, 주위의 이해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오는 등 생활에서 곤란한 분, 요양 후에 출현한 증상이 후유증이 아닐까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분, 병원을 진찰할까 고민하고 있는 분 등,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담당 의사나 아래와 같은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 창구

코로나 후유증 상담 창구(도쿄도 병원 경영 본부 홈페이지에 링크)(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링크처:https://www.byouin.metro.tokyo.lg.jp/about/jigyou/corona/koisyo/index.html

★참고해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후유증 리플릿(도쿄도)

※링크처: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iryo/kansen/corona_portal/soudan/longcovid_leaflet.html

9.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요양 종료에 대해

발병일로부터 7일간 경과하고, 또한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이 내려간 후 24시간 경과하고 있는 것이 요양종료의 기준이 됩니다.기준을 충족하면 평소대로 생활로 돌아가서 지장이 없습니다

무증상자(무증상 병원체 보유자)는 검체 채취일부터 7일째까지가 요양 기간이 되며, 8일째부터의 행동 제한은 없습니다. 덧붙여 5일째의 검사 키트에 의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간 경과 후(6일째)에 요양 해제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있는 분은 10일간, 무증상인 분은 7일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감염 리스크가 잔존하기 때문에,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이나, 고령자 등 중증 화 리스크가 있는 분과의 접촉이나 감염 리스크가 높은 행동을 앞두고 받는 등,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의 철저를 부탁합니다.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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