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보육원등의 재원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보육료의 감액에 대해서

인가 보육원, 인정 어린이원(보육원 기능) 등에 재원하는 아동의 보호자의 여러분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에 대해(보육원·아이원 등의 보호자 여러분께)

【보육료 감액의 요건】
(1) 신주쿠구가 등원 자숙의 요청을 실시하고 있는 기간 중에, 감염 방지를 위해, 통상으로 그렇다면 등원하는 날을 쉬면
  • 휴일 일수에 따라 보육료의 일별 계산을 실시합니다.
  • 감염 예방을 위해 휴식을 취하더라도 보육 필요성에 대한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감염증의 발생에 의해 임시 휴원했을 경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의 일수에 따라 보육료의 일별 계산을 합니다.
  •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의 일수'는 '일반이라면 ​​등원하는 날'을 의사나 보건소에서 등원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고 휴가한 기간의 일수입니다.
【보육료의 일별 계산식】
월액 보육료×(개소일수-감액 요건에 해당하는휴일일수 25

※「개소 일수」란, 임시 휴원하고 있는 기간을 제외한 개소하고 있는 일수입니다.
(개소 일수가 25일을 넘는 경우는 「25일」로서 계산합니다.)
월액 전액을 감액합니다.

【보육료의 감액 수속】
【보육료 감액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이 보육 과에 요건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보고합니다.
원으로부터의 보고에 근거해, 보육과가 보육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환급하는 보육료는, 약 3개월 후에 지정해 주신 계좌에 불입합니다.
영화 2년 7월분 이후는, 보호자로부터의 감액의 확인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 2년 3월 2일부터 영화 2년 6월 30일까지 보육료 감액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방지를 위해 등원을 앞두고 가정에서의 보육에 협력해 주신 경우는, 휴가한 일수에 따라 기본 보육료를 감액합니다. 다음 서류를 원에 제출하십시오.

제출 서류[영화 2년 3월분~령화 2년 6월분]

  • 7월 이후에는, 보호자로부터 원에, 감액의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가 보육원, 보육실

※ 구외의 원을 이용하고 있는 분은 「신주쿠 구외의 인가 보육원등」을 봐 주세요.

사립 인정 어린이원[보육원 기능], 사업소 내 보육소[지역 범위]

※ 구외의 원을 이용하고 있는 분은 「신주쿠 구외의 인정 어린이원」을 봐 주세요

연장 보육료[신주쿠구 입원, 보육 룸(3~5세아)]

※구립원에서의 월액에 의한 연장 보육의 이용의 승인을 받고 있는 분은, 5월분 이후는 연장 보육의 감액 수속의 필요는 없습니다
※원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해, 일액으로의 연장 보육료를 계산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립원에서의 연장 보육료의 취급에 대해서는, 직접 각 원에 문의해 주세요.

정기 이용 보육

신주쿠 구외의 인가 보육원 등[신주쿠구가 보육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

신주쿠 구외의 인정 어린이원[시설이 보육료 징수하고 있는 경우]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신주쿠구 아이 가정부-보육과
입원·인정계 전화:03-5273-4527 팩스 번호:03-3209- 2795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음 선택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래 선택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넣으십시오

구정에 대한 의견·질문은, 의견 폼에.
.
블로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