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

정신장해 때문에 통원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의 의료비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정신통원에 관련된 왕진·데이 케어·방문 간호 등도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의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 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필요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申請に必要な書類画像
  •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통원 의료) 지급 인정 신청서

  ※ 신청자 본인(18세 미만은 보호자)이 기입해 주세요.
 

  • 진단서'자립 지원 의료 진단서(정신통원)'

  ※ 지정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기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요금은 자립 지원 의료비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진단서 첨부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심각하고 계속」에 해당하지 않는 쪽으로, 지정 의료 기관의 의사가 기재한 「진단서」
       보건 복지 수첩」을 가지고 「신규」또는 「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 ⇒ 단, 수첩의 복사가 필요.
    * 유효기간내에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로, 전회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 센터 또는 장애인 복지과로 문의하십시오.
 

  • 건강보험증 사본(생활보호 수급 중 분 제외)

   ○ 「사회보험・본인」… 본인분의 보험증이 필요합니다.
   ○ 「사회보험·가족」… 진찰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의 보험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ただし、受診者の健康保険証で被保険者本人が確認できれば、
                 受診者本人の保険証のみで可能です。
   ○「국민건강보험」…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 전원분의 국민건강보험증이                  「국보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울러 가져와 주세요.
   ○「後期高齢者(長寿)医療制度」… 後期高齢者(長寿)医療に加入している世帯全員分の
                          「後期高齢者의료 피보험자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 번호(마이 넘버) 제도에 대해

2017년 11월 13일부터, 지자체 사이에서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이용한 정보 제휴의
       본격 운용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시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아는 서류(다음 3가지 중 하나)
   □통지 카드

    □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등
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의해, 가족의 개인번호(마이 넘버)도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181>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사진 첨부), 운전면허증 등의 사진 첨부의 공적 증명서
    ※사진 첨부의 공적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사전에 보건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생략할 수 있는 제출 서류
세가 미신고의 쪽은 사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t4>
     신청서의 소정란에 신주쿠구에서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명을 부탁합니다.
     ·신주쿠구에서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번호(마이 넘버)를 이용한
                 , 신청서의 소정란에 신주쿠구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명을 부탁합니다.
    ○생활보호수급증명서(생활보호수급중의 분)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이용한 정보 제휴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일 당일에 t4>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서류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 센터 또는 장애인 복지과에 문의하십시오.
 

  • 수급자 증원본(갱신의 경우)

※ 새로운 수급자증이 교부될 때까지의 사이의 진찰에 대해서는, 신청시에 건네준다
   제시해 주세요.

・신청시에, 본인의 마이 넘버가 아는 아래의 서류의 어느쪽이든을 가져와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마이 넘버(개인 번호) 통지 카드
  주민표의 사본,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서 등
·신청자 본인의 확인을 위한 서류 자 보건 복지 수첩(사진 첨부), 운전 면허증 등의 사진 첨부의 공적 증명서
   □사진 첨부의 공적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보건 센터에 문의 제발.

구 시정촌 민세가 비과세 가구로

  • 도내구 시정촌 국보 분
자기부담분을 신주쿠구 국보가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액이 없어집니다.
국보수급자증교부신청서 제출 >이 필요합니다.
※ 조합 국보·도외의 시정촌 국보는 대상외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액에 대해서는, 각국보 조합·국보 담당과 등에 문의해 주세요.
 
  • 사회보험, 후기고령자(장수)의료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
도쿄도의 정신통원 의료비 조성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자립 지원 의료비의 자기 부담액을 도쿄도가 조성.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액이 없어집니다.)

자기부담·유효기간 등에 대해

자기부담은 원칙 1할입니다만, 이용자 본인의 수입이나 세대(*)의 소득·질환 등에 따라 월액 자기부담 상한액(아래 참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조건 [자기 부담 상한액]

소득 구분별 부담 상한액
생활보호 생활보호가구 [부담 상한액]
    0엔
저소득 1 구민세 비과세가구에서
본인수입 80만엔 이하(공적연금수입 등 포함)
[부담 상한액]
2,500엔
저소득 2 구민세 비과세 가구에서
본인 수입 80만엔을 넘는 쪽(공적 연금 수입 등을 포함)
[부담 상한액]
5,000엔
중간소득 1 구민세(소득할)액이 합계 3만 3천엔 미만의 세대에서,
고액 치료 계속자(심각하고 계속)에 해당하는 분 ※1
[부담 상한액]
5,000엔
중간소득 2 구민세(소득할)액이 합계 3만 3천엔~23만 5천엔 미만의 세대로,
고액 치료 계속자(심각하고 계속)에 해당한다 쪽 ※1
[부담 상한액]
10,000엔
일정 소득 이상 구민세(소득할)액이 합계 23만 5천엔 이상의 가구로,
고액 치료 계속자(심각하고 계속)에 해당하는 분 ※2
[부담 상한액]
20,000엔

※1 “중증이고 계속” 비해당하는 분은 부담 상한 월액은 없습니다.
      자기 부담은 의료 보험의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가 됩니다.
※2 “중증 또한 계속” 비해당하는 분은 이 제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의 단위는 주민표상의 가족이 아닌 동일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족을
"동일 세대" "다른 의료 보험에 가입한 가족은 다른 세대가됩니다."
*「세대」의 소득은 사회보험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의 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소득 구분 '일정 소득 이상'으로 알림>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근거한 자립 지원 의료 제도는 경과적 특례조치에 따라 령화 6년(2024년) 3월 31일까지 , 시정촌 민세과세액 23만5천엔 이상(일정 소득 이상)으로 고액 치료 계속자(이른바 심각하고 계속)에 해당하는 경우도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유효 기간

유효기간은 원칙1년간 이 됩니다.
신규·재개 신청의 경우, 창구에서 신청서를 수리한 날이 유효기간 개시일이 되고, 1년 후의 전월말일이 유효기간 종기가 됩니다.
업데이트를 원하시는 분은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전부터 수속을 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수속해 주세요. 또한 갱신신청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현재 사용중인 수급자증의 유효기간 종료기 다음날부터 1년 후가 새로운 유효기간이 됩니다.

신청처·기타

살고 있는 지역 보건센터 또는 장애인 복지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시고메 보건 센터   신주쿠구 야래초 6       2 3:2 t599> ・ 요츠야 보건 센터 t4>히가시신주쿠 보건센터   신주쿠구 신주쿠 7-26-4     전화:03-3200-1026
오치아이 보건 센터   신주쿠구 시모오치아이 4-6-7   전화:03-3952-7161
장애인 복지과 상담계 신주쿠구 관공서 본청사 2층 복지과 및 담당 외의 보건 센터에서 접수했을 경우는, 각 담당 보건 센터를 경유해 도쿄도에 제출하므로, 인정까지 통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 증교부

인정되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후에, 도쿄도에서 보건 센터에 수급자증이 교부되어, 보건 센터로부터 신청자의 자택에 송부합니다.

변경 등의 절차

【변경】
수급자증의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기재 사항 변경 신고」에 의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재 사항 변경 신고」는 보건 센터장애인 복지과 에 있으므로, 수급자증과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창구에 가지고 계신 다음,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재교부】
수급자증을 분실·파손·오손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서” 에 의해 재교부 신청을 해 주세요. , '재교부 신청서'는 보건센터·장애인 복지과에 있습니다.
(파손·오손의 경우는 현재 교부되고 있는 수급자증을 첨부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신주쿠구건강부-보건예방과
보건상담계
전화:03-5273- 3862 FAX:03-527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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