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통원 의료) 지급 인정 신청서
※ 신청자 본인(18세 미만은 보호자)이 기입해 주세요.
※ 지정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기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요금은 자립 지원 의료비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진단서 첨부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심각하고 계속」에 해당하지 않는 쪽으로, 지정 의료 기관의 의사가 기재한 「진단서」
보건 복지 수첩」을 가지고 「신규」또는 「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 ⇒ 단, 수첩의 복사가 필요.
* 유효기간내에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로, 전회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 센터 또는 장애인 복지과로 문의하십시오.
○ 「사회보험・본인」… 본인분의 보험증이 필요합니다.
○ 「사회보험·가족」… 진찰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의 보험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ただし、受診者の健康保険証で被保険者本人が確認できれば、
受診者本人の保険証のみで可能です。
○「국민건강보험」…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 전원분의 국민건강보험증이 「국보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울러 가져와 주세요.
○「後期高齢者(長寿)医療制度」… 後期高齢者(長寿)医療に加入している世帯全員分の
「後期高齢者의료 피보험자증」이 필요합니다.
2017년 11월 13일부터, 지자체 사이에서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이용한 정보 제휴의
본격 운용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시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아는 서류(다음 3가지 중 하나)
□통지 카드
□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등
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의해, 가족의 개인번호(마이 넘버)도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181>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사진 첨부), 운전면허증 등의 사진 첨부의 공적 증명서
※사진 첨부의 공적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사전에 보건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생략할 수 있는 제출 서류
세가 미신고의 쪽은 사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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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소정란에 신주쿠구에서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명을 부탁합니다.
·신주쿠구에서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번호(마이 넘버)를 이용한
, 신청서의 소정란에 신주쿠구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명을 부탁합니다.
○생활보호수급증명서(생활보호수급중의 분)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이용한 정보 제휴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일 당일에 t4>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서류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 센터 또는 장애인 복지과에 문의하십시오.
※ 새로운 수급자증이 교부될 때까지의 사이의 진찰에 대해서는, 신청시에 건네준다
제시해 주세요.
・신청시에, 본인의 마이 넘버가 아는 아래의 서류의 어느쪽이든을 가져와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마이 넘버(개인 번호) 통지 카드
주민표의 사본,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서 등
·신청자 본인의 확인을 위한 서류 자 보건 복지 수첩(사진 첨부), 운전 면허증 등의 사진 첨부의 공적 증명서
□사진 첨부의 공적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보건 센터에 문의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