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사례의 공표에 있어서의 사고방식(4년 12월 12일 갱신)
4년 9월 26일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신고 대상자가 한정된 것을 받아, [구립 시설 및 구 사업에 관련하는 민간 시설]의 “감염 경로별의 신규 감염자수 의 공표」는 종료했습니다.
감염증 사례의 공표에 있어서의 사고방식(3년 1월 19일 갱신)
구에서는, 지금까지 구립 시설 등에서 발생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에 대해서, 발생 사례 마다 내용을 정사해 공표해 왔습니다만,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으로부터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하기 위해, 향후는 이하의 생각에 근거해 공표합니다.
【구립 시설 및 구 사업에 관련된 민간 시설】
- 원칙, 개별 사례의 공표는 하지 않고, 감염 경로별의 신규 감염자수를 집계해, 주 마다 1표로 해 공표합니다(1월 18일의 주의 집계로부터 구 홈페이지 “구내 감염 상황에 게재합니다).
- 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나 농후 접촉자의 특정을 할 수 없는 등 감염 확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설명, 감염 상황을 공표합니다.
【기타 민간 시설】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칙, 비공표로 한다.
- 단, 다음의 경우 해당 민간시설과 협의하여 시설명, 감염상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합니다.
- 민간 의료기관에서 원내 감염이 발생한 경우
- 민간사업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특히 구민에 대한 주의 환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민간사업소로부터 구민주지를 도모하기 위해 구로부터의 공표를 의뢰받아 공표내용이 적당한 경우
【주】
- 비공표로 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 이용자 등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개된 경우에도 감염자의 식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명, 감염 상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표로 합니다.
감염증 사례의 공표에 있어서의 생각(2년 2월 28일)
스기나미구는, 구민의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제일로 감염증 대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염증 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표합니다.
- 감염증 확대 예방
- 의료현장 혼란 방지(주1)
-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기업 활동에 대한 배려(주2)
(주1) 의료기관이 특정되는 등에 의해 의료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합니다.
(주2)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되는 등에 의해 프라이버시의 침해, 경영에의 악영향 등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스기나미 보건소 보건 예방과
〒167-0051 도쿄도 스기나미구 오기쿠보 5가 20번 1호
전화:03-3391-1025(직통 ) 팩스:03-3391-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