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아동 수당에 대해 소개합니다.

영화 4년 10월 지급분의 아동수당의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1 현황 신고의 제출이 원칙 불필요해집니다

매년 6월에 제출하던 현황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일부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현황 신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2 아동 수당(특례 급부)에 소득 상한 한도액이 마련됩니다

소득액에 따라 아동수당(특례급여)의 지급이 되지 않는 분이 발생합니다.

아동 수당 개요

아동수당제도는 「가정 등에 있어서의 생활의 안정」 및 「차대의 사회를 담당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의 2개를 목적으로 한 나라의 제도입니다.

대상자

카츠시카구에 살고 중학교 3년 수료(15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 유학을 제외하고 아동이 국내에 사는 분.
·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은 분(소득이 높은 분)이 청구자가 됩니다.
· 공무원은 근무처에서 아동 수당을 신청하십시오. (국립대학, 독립행정법인 등은 제외)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시설장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제한 한도액·소득 상한 한도액표

아동수당에는 소득제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제한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당(특례급여)은 지급됩니다.
단, 2007년 10월 지급분의 수당으로부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의 소득이 하기 표의 「(2)소득 소득 상한 한도액」이상의 경우, 수당(아동수당 및 특례급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 당등이 지급되지 않게 된 후에 소득이 「(2)소득 상한 한도액」을 밑도는 경우, 재차 인정 청구서의 제출 등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

부양 친족 등의 수

(1) 소득 제한 한도액

(2) 소득 상한 한도액

0인

6,220,000엔

8,580,000엔

1명

6,600,000엔

8,960,000엔

2명

6,980,000엔

9,340,000엔

3인

7,360,000엔

9,720,000엔

・부양 친족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한도액은 38만엔 가산해 주세요.
· 수입액이 아닙니다.
· 소득은 가구 합산이 아니라 청구자(생계 중심자)만으로 판정합니다.
・부양 친족이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 부양 친족의 경우, 1명당 6만엔을 소득 한도액에 가산합니다.

 대상으로 하는 소득=수입-급여소득공제(영업수입 등은 필요경비)-8만-각종공제 ※

※각종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공제

270,000엔 잡손 공제

주민세로 공제된 금액
(공제액은 사람에게

에 따라 다름)

특별장애인 공제

400,000엔
                 
의료비 공제

주민세로 공제된 금액
(공제액은 사람에게

에 따라 다름)

과부 공제 270,000엔 소규모 기업 공제 등 과금 공제

주민세로 공제된 금액
(공제액은 사람에게

에 따라 다름)

혼자 공제 350,000엔

급여 소득 및 잡소득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것에 한함)

이 있는 경우

(총액이 10만엔 미만인

경우 그 금액)

최대 100,000엔

근로 학생 공제

270,000엔  

 

 

수당 월액

3세 미만15,000엔
3세 이상~초등학생 제1자·제2자 10,000엔(제3자 이후는 15,000엔)
중학생10,000엔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인 분5,000엔(특례급여)

・고등학생 이하(18세에 이른 날 이후의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으로부터 제1자로서 센다
・청구자(생계 중심 자)의 소득이 상기 표의 「(2)소득 상한 한도액」이상인 경우, 수당(아동 수당 및 특례 급부)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동 수당 수급·신청

아동 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 수당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의 지급이 됩니다. 신청이 지연된 경우, 거슬러 올라가는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출생일·카츠시카구에의 전입일(전주소지의 전출 예정일)의 월말까지 신청해 주세요. 출생일·카츠시카구에의 전입일(전출 예정일)이 달의 후반의 경우, 그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일·카츠시카구에의 전입일(전출 예정일)의 다음 달분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15일 특례).
단신 부임 등으로 생계 중심자 분만 카츠시카구에 전입한 경우, 아동 수당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지연되면 지급할 수 없는 달이 발생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어린이 의료비 조성(유아·아이 의료증의 교부)의 신청도 아울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신청시에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도 신청은 접수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인정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족한 서류는, 추후 제출해 주시면, 인정 청구서의 제출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전입·제1자 출생에 의한 신청

1인정 청구서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또, 아래와 같은 첨부 파일로부터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2 인감
.

3 청구자 명의의 보통 예금 통장 또는 현금 카드
※우송 신청의 경우,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4 청구자의 건강 보험증
・국가 공무원 공제 조합원증(일본 우정 공제 조합원증을 포함한다), 지방 공무원 등 공제 조합원증을 가지고 계신 분만 필요합니다.
  ※우송 신청의 경우, 건강 보험증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분은 근무처가 증명한 「아동수당용 후생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 수당용 후생 연금 가입 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첨부 파일로부터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5  아동의 건강보험증
・출생의 경우는 아동이 가입할 예정인 건강보험증 증)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송 신청의 경우, 건강 보험증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6  개인 번호 확인 서류 .
    ※우송 신청의 경우, 개인 번호 카드나 통지 카드의 카피 또는 개인 번호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의 원본의 어느 하나를 첨부해 주세요.

7   본인 확인 서류(개인 번호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필요 없음)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송 신청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8  기타
2017년 11월 13일 이후는, 소득 증명서(과세·비과세 증명서)의 원본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명에 대해서는, 인정 청구서에 기재한 마이 넘버를 기초로 해당의 시구정촌과 정보 제휴를 실시합니다.
·청구자의 건강보험증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공제 조합원증(일본 우정 공제 조합원증을 포함한다), 지방 공무원 등 공제 조합원증 이외의 건강 보험증을 가지고 쪽으로, 후생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1일 이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인정 청구서에 기재한 마이 넘버를 기초로, 연금 관계 기관과 정보 제휴를 실시합니다.
※마이 넘버에 의한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종 서류의 제출을 ​​부탁합니다.

제2자 이후가 출생한 경우

제2자 이후를 출생한 경우에는 수당 금액 개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출생 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의 월말까지 신청하십시오. 출생일이 달 후반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일의 다음 달분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15일 특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공인 송장뿐입니다. 덧붙여 아이 의료비 조성(유아·아이 의료증의 교부)의 신청도 아울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별거하는 경우

아이와 별거하고 있는 분은, 별도 「별거 감호 신청서」가 필요가 됩니다.
2018년 7월 2일 이후는, 아이의 주민표 및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의 제출이 생략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카츠시카 구외에 아이가 거주하는 경우, 아이 의 주민표에 대해서는, 별거 감호 신청서에 기재한 마이 넘버를 기초로 아이의 주민표가 있는 구 시정촌과 정보 제휴를 실시합니다. 마이 넘버에 의한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로서 아이의 주민표 또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모두 세대주와의 속속이 기재되어 있는 것) 원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송신청으로 주민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주민표는 원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가구가 다른 분의 신청

가구가 다른 쪽이 내청해,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위임장 및 내청되는 쪽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운전 면허증이나 건강 보험증 등)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해외 유학이나 양육자, 미성년 후견인, 이혼 전 제별 거중 등의 사유로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아동 수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수당 지급에 대해

송금일

년 3회, 4개월분의 수당을 정리해 입금하겠습니다.

지급월

지급 대상 월

6월

2,3,4,5월분

10월

6,7,8,9월분

2월

10,11,12,1월분

・신청서류, 현황신고의 제출 상황에 따라 지불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지불월의 10일이 됩니다. 10일이 휴일인 경우, 송금은 전 영업일입니다.
・송금의 소식은 홍보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송금처

청구인의 것에 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계좌로는 송금할 수 없습니다.

창구의 접수 장소·시간에 대해

접수 장소

육아 지원과(구청 4층 401창구), 호적 주민과(구청 2층 217창구), 각 구민 사무소 중 하나에서 출생·전입의 신고와 아울러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접수 시간

육아 지원과, 호적 주민과
평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러나 매주 수요일(공휴일이나 연말연시는 제외)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또, 휴일 개청 창구(매월 1회 일요일)만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개청하고 있습니다.

각 구민 사무소
평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다만, 매주 수요일(공휴일이나 연말 연시는 제외한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덧붙여 각 구민 사무소에서는, 휴일 개청 창구(매월 1회 일요일)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생 신고를 구외 또는 야간·휴일 창구에서 제출된 분에게

출생일의 월말까지 카츠시카구 관공서 육아 지원과, 호적 주민과, 각 구민 사무소 또는 우송 신청의 어느 쪽에서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출생일이 달의 후반의 경우, 그 다음날 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일의 다음 달분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15일 특례). 신청이 지연되면 지급할 수 없는 달이 발생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우송에 의한 신청에 대해서

신청서 등의 필요 서류를 동봉하고, 육아 지원과 아동 수당계까지 우송해 주세요.
우송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취급합니다.
덧붙여 우송으로의 신청에 대해서는, 우편의 지연, 미도착 등의 책임은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우편지]
  〒124-8555
      도쿄도 카츠시카 구립석5 >    카츠시카구 관공서 육아 지원과 아동 수당계

현황 신고에 대해

매년 6월에는 현황 신고(갱신 절차)가 있습니다. 카츠시카구에서는, 2007년 현황 신고로부터 수급자의 현황을 공부 등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현황 신고의 제출을 ​​불필요로 합니다.

※단, 이하의 분은, 계속해서 현황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별거하고 있는 쪽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등에 의해, 주민표의 주소지가 카츠시카구와 다른 쪽 t44> ・아이의 호적이나 주민표가 없는 쪽
・이혼 협의중에서 배우자와 별거되어 있는 쪽 미성년 후견인, 시설 등의 수급자의 분
·그 외, 카츠시카구로부터 현황 신고의 제출의 안내가 있던 분
필요한 분에게는 , 5월 말에 육아 지원과로부터 수급자 앞으로 현황 신고를 우송하므로, 6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현황신고 제출이 지연되면 10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황 신고가 미제출의 경우, 수당의 지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 기일이 지나도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제출은, 육아 지원과 아동 수당계의 창구외, 우송으로의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

아동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쪽이, 신청했을 때와 상황이 바뀐 경우(카츠시카구를 전출, 아이를 양육하지 않게 된, 가입하고 있는 연금 종별이 바뀐 등),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보시는 경우에는,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 Systems사의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에서 다운로드 (무료)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육아 지원과아동 수당계
〒124-8555 카츠시카 구립석 5-13- 1 카츠 시카 구청 4 층 401 번 육아 지원 창구
전화 : 03-5654-8294 팩스 : 03-5698-1533 문의는 이쪽의 전용 폼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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