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여금에 대해 [종료되었습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 2022년 10월 1일
신청 접수는, 영화 4년 9월 30일(소인 유효)으로 종료했습니다.
· 2007년 10월 1일 이후의 소인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2009년 9월 30일까지 소인으로 확인서 등을 접수하고 있는 분으로, 제출한 서류에 미비가 있는 분은, 비비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출 기한까지 필요 서류 제출하십시오.
· 2009년 9월 30일까지 소인으로 확인서 등을 접수하고 있는 분으로, 제출한 서류에 미비가 있는 분은, 비비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출 기한까지 필요 서류 제출하십시오.
제도 개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곤란에 직면한 분들이 신속하게 생활·생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해서, 1세대당 10 만엔의 현금을 급부하는 것입니다.
급여 대상 가구
(1) 주민세 비과세 가구 전원의 영화 3년도분 또는 영화 4년도분의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인 세대
(2) 가계 급변 세대
이외의 가구 중, 2004년 1월 이후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하고, (1)의 가구와 같은 사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가구
※(1), (2) 모두,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고 있는 사람의 부양 친족등만으로 이루어지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이 부양친족 등에는 생계를 동일하게 하는 배우자, 16세 미만의 부양친족 외에 청색사업전종자 및 사업전종자가 포함됩니다.)
(2) 가계 급변 세대
이외의 가구 중, 2004년 1월 이후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하고, (1)의 가구와 같은 사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가구
※(1), (2) 모두,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고 있는 사람의 부양 친족등만으로 이루어지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이 부양친족 등에는 생계를 동일하게 하는 배우자, 16세 미만의 부양친족 외에 청색사업전종자 및 사업전종자가 포함됩니다.)
급여액
급여 대상이 되는 가구당 10만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수급방법
★급여금의 수급에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급까지의 흐름(영화 3년도분)
※확인서는, 2월 1일부터 순차 우송을 개시해, 2월 상순까지 대상 세대에 송부했습니다.
◆수급까지의 흐름(영화 4년도분)
※확인서는,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우송을 개시해, 8월 상순까지 대상 세대에 송부했습니다.
◆급여 시기
확인서 접수 후 3주일 정도
◆주의사항
◆수급까지의 흐름(영화 3년도분)
- 시즈오카시에서 영화 3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급부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첨부 서류를 동봉하여 반송 기한까지 반송해 주십시오.
- 심사의 결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즈오카시로부터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심사의 결과, 부지급이 되었을 경우, 시즈오카시로부터 부지급 결정 통지를 송부합니다.)
- 나중에 지정 계좌로 송금합니다.
※확인서는, 2월 1일부터 순차 우송을 개시해, 2월 상순까지 대상 세대에 송부했습니다.
◆수급까지의 흐름(영화 4년도분)
- 시즈오카시에서 영화 4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급부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첨부 서류를 동봉하여 반송 기한까지 반송해 주십시오.
- 심사의 결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즈오카시로부터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심사의 결과, 부지급이 되었을 경우, 시즈오카시로부터 부지급 결정 통지를 송부합니다.)
- 나중에 지정 계좌로 송금
※확인서는,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우송을 개시해, 8월 상순까지 대상 세대에 송부했습니다.
◆급여 시기
확인서 접수 후 3주일 정도
◆주의사항
- 송금 계좌를 변경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 급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급여금 지급 후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급여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급부금 지급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2017년 주민세가 과세되게 된 경우에는 급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계 급변 가구의 수급 방법
★ 급부금 수급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영화 4년 3월 1일부터 영화 4년 9월 30일(소인 유효) 입니다.
신청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구정촌이 됩니다.
◆ 요건 t109>연간 수입 전망액 ※이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는 수준 이하인 것.
※연간 수입 전망액 …영화 4년 1월 이후의 임의의 1개월의 수입을 12배한 것
(주1) 수입의 종류는 급여, 사업, 부동산, 연금의 4종류입니다.
(주2) 원칙적으로 주민세가 과세되어 있는 분의 부양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세대는 제외합니다.
(주3) 원칙적으로, 주민세 비과세 세대용 임시 특별 급부금의 대상이 되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주4) 영화 4년 6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영화 4년 1월 이후의 수입으로의 신청이 됩니다.
(영화 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표 1.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는 연간 수입(또는 소득)의 수준 조견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간이한 수입(소득) 전망액의 신청서
3. 신청자(또는 대리인)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4. 송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5. 「임의의 1개월의 수입」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신청자(본인)와 대리인의 대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 신청의 경우만)
※ 에서 5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출 시에는 부족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의 송부처까지 우송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부처】 〒420-8602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 5번 1호
접수 기간】영화 4년 3월 1일부터 영화 4년 9월 30일(소인 유효)
◆급여 시기
신청서의 접수 후, 1개월 정도
◆주의사항
신청 접수 기간은, 영화 4년 3월 1일부터 영화 4년 9월 30일(소인 유효) 입니다.
신청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구정촌이 됩니다.
◆ 요건 t109>연간 수입 전망액 ※이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는 수준 이하인 것.
※연간 수입 전망액 …영화 4년 1월 이후의 임의의 1개월의 수입을 12배한 것
(주1) 수입의 종류는 급여, 사업, 부동산, 연금의 4종류입니다.
(주2) 원칙적으로 주민세가 과세되어 있는 분의 부양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세대는 제외합니다.
(주3) 원칙적으로, 주민세 비과세 세대용 임시 특별 급부금의 대상이 되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주4) 영화 4년 6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영화 4년 1월 이후의 수입으로의 신청이 됩니다.
(영화 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표 1.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는 연간 수입(또는 소득)의 수준 조견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간이한 수입(소득) 전망액의 신청서
3. 신청자(또는 대리인)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4. 송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5. 「임의의 1개월의 수입」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신청자(본인)와 대리인의 대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 신청의 경우만)
※ 에서 5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출 시에는 부족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의 송부처까지 우송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부처】 〒420-8602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 5번 1호
접수 기간】영화 4년 3월 1일부터 영화 4년 9월 30일(소인 유효)
◆급여 시기
신청서의 접수 후, 1개월 정도
◆주의사항
- 신청 내용에 결함이 있거나 첨부 서류가 부족한 경우 급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급여금 지급 후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급여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계급변세대에 대한 급여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수입 감소가 있던 세대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년 퇴직에 의한 수입 감소나, 계절성이 있는 사업 활동이나 농산물의 출하 시기 등에 의해 통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기 이외를 수입 감소의 대상월로서 급부 신청했을 경우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 등에 의해 수입 가 감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문의
◆시즈오카시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 임시 특별 급부금 콜센터
전화 번호:0120-293-025
접수 시간 :9시부터 19시까지(평일만)
◆내각부 콜센터(제도에 관한 문의처)
전화번호:0120-526-145
접수 시간:9시부터 20시까지(평일만)
※제도에 대해 대답하는 콜 센터입니다. 시즈오카시에 있어서의 수속 방법이나 지급 스케줄 등에 대해서는, 시즈오카시의 콜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내각부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전화 번호:0120-293-025
접수 시간 :9시부터 19시까지(평일만)
◆내각부 콜센터(제도에 관한 문의처)
전화번호:0120-526-145
접수 시간:9시부터 20시까지(평일만)
※제도에 대해 대답하는 콜 센터입니다. 시즈오카시에 있어서의 수속 방법이나 지급 스케줄 등에 대해서는, 시즈오카시의 콜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내각부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불입 사기”나 “개인 정보의 사취”에 주의해 주세요
시즈오카시 관공서나 내각부(의 직원)등이 ATM의 조작을 부탁하는 일이나, 급부를 위해서 수수료의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택이나 직장 등에 시즈오카시 관공서나 내각부(의 직원) 등을 건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이 있었을 경우는, 시즈오카시 소비 생활 센터(054-221-1056(평일 9시부터 16) 때까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또는 경찰 상담 전용 전화(#9110))에 문의하십시오.
자택이나 직장 등에 시즈오카시 관공서나 내각부(의 직원) 등을 건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이 있었을 경우는, 시즈오카시 소비 생활 센터(054-221-1056(평일 9시부터 16) 때까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또는 경찰 상담 전용 전화(#9110))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