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심신장애인 의료비 조성 제도

심각한 장애인 의료비 조성 제도印刷用ペー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2월 1일

1 제도의 개요에 대해

대상에게 의료보험의 의료비 및 그 약대 등의 조성을 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약국에서는, 일단, 의료비등의 건강 보험 진료 자기 부담분의 전액을 지불해 주셔, 후일 조성합니다.
※ 대체로 진료월의 3개월 후의 입금이 됩니다만, 지불이 늦은 경우나 고액 요양비에 해당했을 경우,
혹은 의료 기관등의 사정에 의해, 3개월 후의 지급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자기부담분으로부터 1개월 1의 의료기관당 500엔의 자기부담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같은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복수과를 진찰해도 1개월 500엔입니다만, 치과는 별도로 1개월 500엔 걸립니다.
 ・  자기 부담액이 5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되지 않습니다.
약·약의 자기 부담액은 없습니다. (창구에서 자기 부담분의 전액을 지불해 주시고, 후일 조성합니다.)

(인공 투석 등)에 의한 의
요비 조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각각의 상한액까지가 조성 대상입니다. (타법·타 제도가 우선입니다.)

2 대상자에 대해

이하에 해당하는 분에게, 신청에 의해 「중증 심신장애인 의료비 조성금 수급자증」을 교부합니다.
(신규 교부 후에는, 원칙 자동 갱신이 됩니다.)

・신체 장애자 수첩 1급・2급, 내부 장애 3급의 쪽 수첩 A의 분

· 특별 아동 부양 수당 1 급 수급 자격자 쪽

・요육 수첩 B, 신체 장애자 수첩 3급 어느 한쪽 중, 6세 이하이며, 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쪽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1 급의 분

・정신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2급 중, 6세 이하이며, 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의 분

3 대상이 되는 의료비 등에 대해

조성대상이 되는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건강 보험 진료 자기 부담분의 의료비

・ 건강 보험 적용의 약대

이용료(교통비는 조성 대상외) 과(054-221-1587)까지 상담해 주세요

(주2) 개호 보험이나 장애 복지 서비스는 조성 대상외입니다.

(주3) 급부제한 「있는」 분에 대해
내부장애 3급의 분은 해당 기능장애에 관한 것만이 조성 대상 입니다.
    65세 이상의 분으로, 시민세 과세 세대의 쪽은, 원칙 통원분만이 조성 대상입니다.

4 수급자증 신청에 대해

수급자증의 신청 창구는 각 구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입니다.
※ 연락처 등 자세한 내용은 "13 신청 (신고)에 관한 문의, 신청 (신고) 창구"를 참조하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수첩 또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 건강보험증
자(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의 사본
마이 넘버(개인 번호)가 아는 서류(가구 전원분)

5 조성 방법에 대해

조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상환 방식 t82>  분을 지불해 주세요. 등록된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합니다.

2 상환 신청 방식 (의료비 조성금 지급 신청)
    이하의 경우는 각 구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 또는 각 보건 복지 센터 에서 신청하십시오.
   ※ 연락처 등 자세한 것은 「13신청에 관한 문의, 신청 창구」를 봐 주세요.

(상환 신청이 필요한 경우)
현내의 의료 기관을 진찰할 때, 수급자증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 진료에 의한 자기 부담분을 지불한 경우 .
  ・현 밖의 의료 기관을 진찰해, 보험 진료에 의한 자기 부담분을 지불했을 경우.
    ・ 건강 보험 적용의 마사지, 벌, 뜸 등을 받고, 보험 진료에 의한 자기 부담분을 지불한 경우.
    ・ 건강 보험 적용의 치료용 보조장비를 작성해, 지불한 경우. (별도, 의견서(장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시 소지품) 자의료비 조성금 수급자증
   ・ 건강보험증(등록시부터 변경이 있었을 경우만) 책의 사본

6 보조금의 송금에 대해

송금은 매월 20일입니다. 이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금융기관 영업일이 됩니다.

시로부터 입금 통지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은행 통장에, 「시즈오카시쥬우드」또는 「시즈오카시 중증」이라고 기재되므로, 확인을 부탁합니다.

조성금의 상세에 관한 문의는, 장애인 지원 추진과(054-221-1587)에 부탁합니다.

개월 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신청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신청(신고) 창구는 각 구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입니다.
※ 연락처 등 자세한 내용은 "13 신청 (신고)에 관한 문의, 신청 (신고) 창구"를 참조하십시오.


・주소, 성명, 금융기관을 변경할 때. (어느 경우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가입 건강 보험에 변경이있을 때. (보험의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도 포함합니다.)

・시외로 전출할 때.

・부가급부, 또는 일부 부담환원금의 지급을 받았을 때.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 보호를 개시했을 때, 또는 폐지했을 때.

・시즈오카시 어린이 의료비 조성 제도를 수급했을 때, 또는 상실했을 때.

시즈오카시 모자 가정 등 의료비 조성 제도를 수급했을 때, 또는 상실했을 때.

(주) 신고가 없는 경우는, 조성금의 지급을 일시 보류, 또는 자격 상실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8 고액 요양비·부가 급부 등에 대해서

가입건강보험으로부터 고액요양비, 부가급부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는, 조성금으로부터 당해 금액을 공제하여 조성금을 지급합니다.

가입건강보험에 자신의 소득구분과 자기부담 한도액을 확인해 주셔, 고액요양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지급 신청과 결정 통지서등의 제출을 ​​해 제발.
※ 시즈오카시 국민건강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가입중인 분은 제출 불필요합니다.
(주) 제출이 없는 경우는, 조성금의 지급이 일시 보류
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고액 요양비 등의 지급을 받으려면 건강 보험에 따라 "월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지불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 건강 보험에 확인하십시오.

(고액 요양비)
··· 모든 건강 보험에서 공통의 제도입니다. 피보험자의 소득 또는 표준 월액 보수에 의해, 소득 구분 및 월마다의 자기 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의료비가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은 경우는, 건강 보험보다 지급됩니다.

(부가급여)
 · 각 건강보험 독자적인 제도이므로 건강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 건강 보험에 확인하십시오.

9 공적 의료 보험 제도 대상인 분에 대해

공적의료보험제도 대상인 분은 가입건강보험에 「특정질병요양수급자증」의 교부신청을 부탁합니다.

인공투석 등을 받고 있는 분은 가입건강보험으로부터 신청에 의해 「특정질병요양수급자증」이 교부됩니다. 교부를 받았을 때는,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반드시 제시해 주세요.

“특정질병요양수급자증”을 창구에 제시함으로써 해당 질병에 관련된 1의료기관 1개월 단위의 자기부담 한도액이 1만엔 또는 2만엔이 됩니다.
의료기관에 지불한 금액과 원외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지불한 금액의 합산이 자기부담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이 가입건강보험에서 고액요양비로 지급됩니다.잊지 않고 가입 건강 보험에 신청해 주세요

※특정 질환(지정 난치병)이나 자립 지원 의료의 공비 조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한액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제도 수급의 신청이나 교부에 대해서는, 가입 건강 보험에 문의해 주세요.

10 중증 심신장애인 의료비 조성 수급자증에 대해

대상에게 신청에 의해 「중증 심신장애인 의료비 조성금 수급자증」을 교부합니다.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은 원칙 그 해의 10월 1일부터 다음 해의 9월 말일입니다. (일부 예외 있음.)
계속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수급자증을 송부합니다.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의 분은, 세대의 과세 상황에 의해, 갱신시에 입원 비용의 조성 대상의 가부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9월 중에 새로운 수급자증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 지원 추진과(054-221-1587)에 문의해 주세요.

11 마이 넘버 제도의 「정보 제휴」에 대해

2017년 11월 13일부터, 다른 구 시정촌과의 마이 넘버에 의한 정보 제휴의 본격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용에 따라 수급자 증교부 신청 시 창구에서 마이 넘버(개인 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시(사본 제출에서도 가능)를 부탁합니다.

정보 연계에 의해 시즈오카시에 전입한 쪽(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1월 2일 이후에 전입한 쪽)으로 65세 이상에 관련된 “전 주소지에 있어서의 과세 증명서 '의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마이 넘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청 HP를 참조하십시오.

12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급자 쪽이 확정신고할 수 있는 의료비는 중증의료 지급과 중복되지 않는 분이 됩니다.
신고내용… 아니.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기입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서 또는 시민세과 및 시미즈시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13 신청(신고)에 관한 문의, 신청(신고) 창구

각 구의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가 창구입니다.

  (1) 아오이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 지원계 -221-1099/FAX 054-254-6322

(2) 스루가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 지원계 스루가구 관공서 1층
      전화 054-202-5818/FAX 054-287-8660

  시미즈구 아사히마치 6번 8호 시미즈구 관공서 1층
054-354-2106/FAX 054-352-0323 t82>    시미즈구 가마와라 닛타 잇쵸메 21번 1호 시미즈구 관공서 가마하라 출장소 내
     전화 에 대해서는, 각 구의 보건 복지 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보건 복지 센터의 소재지, 연락처는이쪽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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