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및 농후 접촉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보고나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별지대로 작성했으므로, 감염자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등에 대해서, 어 확인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본시에의 보고를 하기 보고용 폼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 양식 : https://logoform.jp/form/79j2/84633 또, 계속해서 감염 방지 대책의 대처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하기를 참고로 구체적인 대책의 검토, 자재의 준비, BCP(업무 계속 계획)의 작성 등,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을 적절히 실시해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 " 사회 복지 시설 · 사업소에서의 신형 인플루엔자 등 발생시의 업무 계속 가이드 라인의 활용 2009년(헤세이 21년)에 발생한 신형 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후생 노동성에 있어서, 표기 가이드라인이 책정·공개되고 있습니다(장애인 지원 시설 등에 있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사업 계속 계획(BCP)을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있어서도, 이 가이드라인이 유효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기 가이드 라인을 참고로 한 조급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체제 정비를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참고 정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전문가 회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상황 분석·제언” (2020년 4월 1일 ) 상기 제언에서는, 시설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으로서 「복지 시설 등에 감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항력이 약한 고령자등이 다수 감염해,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히 중대 문제가 된다.이런 점 , 관계자 한사람 한사람이 강하게 자각해, 감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나날의 컨디션을 파악해 조금이라도 상태가 나쁘면 자택 대기하는, 증상이 없어도 이용자와 접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의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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