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관계 최종 갱신일: 2022년 6월 3일 재택장애인에게의 급부가 기본입니다. 구입이나 수리 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조 장비 안경, 보청기, 의지, 휠체어 등의 신체장애인의 잃어버린 부분을 보충해, 일상 생활을 원활하게 보내기 위한 보장구를 구입, 또는, 수리할 때의 비용의 지급을 합니다. ◆ 보장구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보조 장비 소개 (링크) 1. 신청 시 주의사항 (1)구입, 수리전에 신청해 주세요. (2) 의견서는 지정 의사에게, 견적서는 등록업자에게 작성해 주십니다. (3)수리・재교부시에는, 화상의 첨부를 부탁합니다. 이미지 첨부 용지 (word) ※지정 의사나 보장구의 등록 업자에 대해서는 각구의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2. 비용 원칙 1할 부담(소득에 따른 월액 상한 부담액 있음) ◎보장구비는 고액인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비 부담분을 직접 보장구 업자에게 지불하는 「대리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구업자의 대리 수령 등록이 필요합니다. ※시즈오카시 보장구비의 대리 수령에 관련된 보장구 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요강 ≪업자 등록 수속에 대해서, 이쪽을 봐 주세요. (안내) ≫ (1) 보장구 업자 등록 신청서(양식 제1호(제3조 관계)) , 【기재예】 (2) 보장구 업자 등록 변경 신고서(양식 제3호(제6조 관계)) (3) 보장구 업자 사업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양식 제4호(제6조 관계))) 3. 신청에 필요한 것 사전에 각 구의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용구에 따라서는 진단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신체장애인 수첩 (1)신청서 (2)조사서(가족 상황을 기입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3)의견서…지정 의사가 작성한 것. 필요한 경우 제출하십시오. (4)견적서…등록업자가 신청자에게 작성한 것. (5)1월 1일 현재, 시즈오카시에 주소가 없는 경우는, 구 주소지의 시정촌 민세 과세 증명서 (6)수입 상황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는 경우는, 이하의 서류 ※ 18세 이상 쪽은 본인·배우자, 18세 미만의 쪽은 세대 전원 ・수입 상황을 증명하는 것(시정촌 민세 과세 증명서 등) 4. 보장구가 완성되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분은 완성된 보장구를 지정의에게 확인받아 지급권에 사인을 받으십시오.・완성된 보장구를 확인하기 위해, 공비 부담분을 시에 청구될 때, 화상의 첨부를 부탁합니다. 이미지 첨부 용지・공비 부담분의 청구처는 장애인 지원 추진과에 부탁합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장구비 지급권 ・대리 수령에 관한 보조 장비비 지불 청구서 겸 위임장 , 【기재예】・완성된 보장구의 화상(보장구 본체 및 착용시) 일상 생활 공구 특수침대, 특수매트, 입욕보조용구, 시각장애인용 시계, 시각장애인용 확대독서기, 청각장애인용 통신장치, 투석가온기 등 재택중증 신체장애인(아동)의 일상생활 편의 를 도모하는 공구를 구입할 때의 비용의 조성을 합니다. 1. 신청 시 주의사항 (1)구입전에 신청해 주세요. (2) 개호보험 해당자에 대해서는, 이하의 용구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변기, 변기 난간 특수 침대, 특수 매트 특수 요기 체위변환기, 이동용 리프트, 입욕 보조용구, 이동·이승 지원용구 주거 생활 동작 보조 도구 2. 비용 원칙 1할 부담(소득에 따른 월액 상한 부담액 있음.) 3. 신청에 필요한 것 용구에 따라서는 진단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각 구의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신체장애인 수첩 (1) 신청서 (2)조사서(가족 상황을 기입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3)견적서…등록업자가 신청자에게 작성한 것. (4)신청 용구의 카탈로그(정가가 알 수 있는 것)(스토마 장비·종이 기저귀 등은 제외한다.) (5) 주택 개수의 경우는, 개조 예정 개소의 사진, 개조 전 및 개조 후 예정 도면 (6)1월 1일 현재, 시즈오카시에 주소가 없는 경우는, 구 주소지의 시정촌 민세 과세 증명서 (7) 수입 상황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는 경우는, 이하의 서류 ※ 18세 이상인 분은 본인·배우자, 18세 미만인 분은 세대 전원・수입 상황을 증명하는 것(시정촌 민세 과세 증명서 등)・가구 상황을 증명하는 것(주민표의 사본 등) 신청에 관한 문의·신청 창구 아오이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 5번 1호 아오이구 관공서 2층 전화 054-221-1099 / FAX 054-254-6322 스루가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 시즈오카시 스루가구 미나미하치만초 10번 40호 스루가구 관공서 1층 전화 054-202-5818 / FAX 054-287-8660 시미즈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과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아사히초 6번 8호 시미즈구 관공서 1층 전화 054-354-2106 / FAX 054-352-0323 제도에 관한 문의 〇보장구의 제도에 관한 문의 〇 장애인 지원 추진과 자립 지원계(시즈오카 청사 신관 15층) 전화:054-221-1098/FAX:054-221-1108 〇일상 생활용구의 제도에 관한 문의 〇 장애인 지원 추진과 재택 지원계(시즈오카 청사 신관 15층) 전화:054-221-1587 / 팩스:054-2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