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유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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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9일

시세의 유예 제도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납세의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징수의 유예
재해, 질병, 사업의 휴폐업 등에 의해 시세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본래의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한 시세 을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가 유예되는 제도입니다.

2. 환가의 유예
시세를 일시적으로 납부함으로써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납세에 대한 성실한 의사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의 환가(매각 )가 유예되는 제도입니다.

주) 징수의 유예, 환가의 유예 모두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 경과 후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징수 유예 제도에 관한 전단지>

1 징수의 유예

(1) 대상이 되는 쪽
이하의 어느 것도 만족하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1. 다음 A부터 F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것
A 납세자가 그 재산에 대해 지진, 풍수해, 화재 및 기타 재해를 받거나 도난에 있던 것
B 납세자 또는 그 사람과 생계를 일으키는 친족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것
C 납세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한 것 일
E 납세자에게 상기 A로부터 D에 類する 사실이 있던 것
F 본래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한 것
2. 유예 해당 사실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그 납부해야 할 시세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신청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상기 「1. F」의 경우는 납기한까지의 제출)
원칙으로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것

(2) 징수의 유예가 승인되었을 경우
・1년을 한도로 시세의 징수가 유예됩니다.
(단, 신청자의 재산이나 수지의 상황에 따라, 가장 빨리 시세를 완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한해
) 됩니다.유예를 받은 시세는, 원칙으로서 유예기간중의 각 달로 분할하여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독촉이나 압류, 환가 등의 체납처분이 유예됩니다.
・이미 압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유예가 인정된 기간 중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3) 신청을 위한 서류
1. 징수 유예 신청서
2. 재산 수지 상황서
※자산, 부채, 수지의 상황 등을 기입해 주세요.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이 50만엔을 넘는 경우는, 「재산 수지 상황서」 ​​대신에 「재산 목록」 및 「수지의
」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3. 담보의 제공에 관한 서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재해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해 증명서, 의료비의 영수증, 폐업 신고, 결산서 등

받으려는 금액이 50만엔을 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지방세법에 의해 담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종류의 재산(※ )가없는 등)이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담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
・국채나 지방채
라고 인정하는 보증인에 의한 보증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담보 제공서」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납세과, 시미즈시 세사무소 납세계 또는 체납 대책과까지 부탁드립니다.

(5) 신청 기한
상기 (1) 1.A에서 E의 사유에 해당하는 징수 유예에 대해서는, 신청의 기한은 없습니다만, 유예를 받자 하는 기간보다 전에 신청해 주세요.
상기 (1)1.F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징수 유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된 시세의 납기한까지 신청해 주세요.

2 환가의 유예

(1) 대상이 되는 쪽
이하의 어느 것도 만족하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1. 시세를 일시적으로 납부함으로써, 그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 납세에 대해 성실한 의사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것
3. 환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시세 이외의 시세의 체납이 없는 것
4. 납부해야 할 시세의 납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
원칙적으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것

(2) 환가의 유예가 승인된 경우 합니다.
・압류에 의해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압류가 유예
(또는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가의 유예가 인정된 기간 중 연체금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3) 신청을 위한 서류
1. 환가의 유예 신청서
2. 재산 수지 상황서
※자산, 부채, 수지의 상황 등을 기입해 주세요.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이 50만엔을 넘는 경우는, 「재산 수지 상황서」 ​​대신에 「재산 목록」 및 「수지의
」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3. 담보의 제공에 관한 서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4)담보의 제공 금액이 50만엔을 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지방세법에 의해 담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종류의 재산(※)이 없는 등)이 있는 경우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로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
국채나 지방채
t 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상장 주식 등의 유가증권 t26>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담보 제공서」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납세과, 시미즈시세 사무소 납세계 또는 체납 대책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5) 신청 기한
유예를 받으려는 시세의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3 신청처

거주지구 담당과 담당계 소재지 전화 번호
아오이구 납세과 납세 제1계 〒420-8602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 5번 1호
054-221-1035
스루가구 납세과 납세 제2계 〒420-8602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 5번 1호
054-221-1531
시미즈구 시미즈시 세무소 납세계 〒424-8701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아사히초 6번 8호
054-354-2093
 - 체납 대책과 특별 체납 정리 제1계 〒420-8602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 5번 1호
054-221-1524
 - 체납 대책과 특별 체납 정리 제2계 〒420-8602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 5번 1호
054-221-1036
 - 체납 대책과 공매계 〒420-8602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 5번 1호
054-221-1114

4 유예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가 승인된 경우에 송부되는 「유예 통지서」에 기재된 분할 납부 계획대로 납부가 없는 경우
유예를 받고 있는 시세 이외에 새롭게 납부한다 해야 할 일이 된 시세가 체납 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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