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 대상이 되는 사업 재해 복구 사업 ※국 협의 전에 착수한 사업도 대상이 됩니다. ※침수한 것에 의한 소독·청소비, 소모품, 책상·의자·PC등의 비품, 차량의 복구비등은 대상외 입니다.
2대조 대상 경비 복구비 소요 예상액이 1건당 80만엔 이상
3대상시설 장애인 지원 시설 소등 ※사회 복지 시설 등 재해 복구비 국고 보조금 교부 요강을 참조해 주세요. ※대상시설이 임대물건인 경우는 대상외가 됩니다.
협의 방법
1 10월 5일(수) 정오까지, 장애 복지 기획과에 일보해 주세요.
2 10월 11일(화) 17시까지 이하의 서류를 메일 또는 FAX로 장애 복지 기획과까지 송부해 주세요. (1)피해 상황 조사표 ※사전 착수의 경우는, 계약서 및 내역서도 송부해 주세요. (2) 견적서(3사분) (3) 배치도, 평면도(복구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적자로 둘러싸십시오) (4) 해당 복구 전의 사진 ※사전 착수의 경우는 복구 후, 공사중의 사진도 송부해 주세요.
연락처
보건 복지 장수국 건강 복지부 장애 복지 기획과 기획 관리계 t16>시즈오카시청 시즈오카청사 신관15층
전화:054-221-1197
FAX:054-221-1494
mail:shougaifukushi@city.shizuok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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