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화 4년 태풍 15호에 의해 재해한 장애 복지 시설 등의 재해 복구비 보조금에 대해서
태풍 15호에 의해 피해한 장애 복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나라의 재해 복구비 보조의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협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개요, 협의 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개요보조금명 사회 복지 시설 등 재해 복구 비용 국고 보조금 보조 대상 1 보조 대상이 되는 사업 재해 복구 사업
※국 협의 전에 착수한 사업도 대상이 됩니다. ※침수한 것에 의한 소독·청소비, 소모품, 책상·의자·PC등의 비품, 차량의 복구비등은 대상외 입니다. 2대조 대상 경비 복구비 소요 예상액이 1건당 80만엔 이상 3대상시설 장애인 지원 시설 소등 ※사회 복지 시설 등 재해 복구비 국고 보조금 교부 요강을 참조해 주세요. ※대상시설이 임대물건인 경우는 대상외가 됩니다. 협의 방법1 10월 5일(수) 정오까지, 장애 복지 기획과에 일보해 주세요.
2 10월 11일(화) 17시까지 이하의 서류를 메일 또는 FAX로 장애 복지 기획과까지 송부해 주세요. (1)피해 상황 조사표 ※사전 착수의 경우는, 계약서 및 내역서도 송부해 주세요. (2) 견적서(3사분) (3) 배치도, 평면도(복구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적자로 둘러싸십시오) (4) 해당 복구 전의 사진 ※사전 착수의 경우는 복구 후, 공사중의 사진도 송부해 주세요. 연락처보건 복지 장수국 건강 복지부 장애 복지 기획과 기획 관리계 t16>시즈오카시청 시즈오카청사 신관15층 PDF 형식의 파일을 보시려면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Adobe Reader 다운로드 페이지 (새 창 표시) |
2005년 태풍 15호에 의해 재해한 장애 복지 시설 등의 재해 복구비 보조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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