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서비스 사업소에서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대응에 대해
1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갱신일:영화 4년 8월 30일)
1,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 확인된 경우
이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대응 흐름도를 참고에 대응해 주세요. 감염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증발 보고서'를 제출 하십시오. 보고서 제출 후, 감염자가 증가한 경우 등, 감염 상황등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개호 보험과에 보고를 해 주세요. 【연락처】 ○발열 등 진찰 상담 센터 (개발 의사가 없는 분 대상) t64>사업자 지도 제1계 전화:054-221-1088(시설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 지도 제2계 전화:054-221-1377(거택 서비스,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 FAX :054-221-1298 MAIL:kaigohoken@city.shizuoka.lg.jp (참고) 대응 흐름도 ●입소·거주계 (Excel) ●단기·통소계(Excel) ●방문계(Excel) (참고) 클러스터 발생 시설에의 직원 응원 파견에 대해서 ●시즈오카현 홈페이지 2, 감염 예방 등의 관점에서 사업소를 자주 휴업하는 경우 하지는 않지만, 감염 예방 등의 관점에서 사업소를 자주 휴업하는 경우는 메일 또는 FAX로 개호 보험과에 「휴업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또한 휴업기간을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휴업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락처】 개호보험과 사업자 지도 제1계 전화:054-221-1088(시설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 지도 제2계 전화:054-221-1377(거택 서비스,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2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갱신일:영화 4년 5월 2일)
【감염 대책의 안내 등에 대해서(갱신일:영화 4년 5월 2일)】
〇령화 4년 4월 27일부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 “고령자 시설 등에서의 감염 대책에 활용 가능한 안내, 교재 및 연수 등에 대해서” vol.930 「개호 현장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의 안내(제2판) 등에 대해」 ●개호 현장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의 안내(제2판) 를 위한 감염 대책 매뉴얼(시설계),(통소계),(방문계) ●감염 대책 보급 리플릿 또,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개호 사업소용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해 주세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 【감염증 클러스터 대책 매뉴얼(FAQ)에 대해서”(갱신일:2017년 7월 5일)】 ○시즈오카현 공식 홈페이지 복지 시설을 위한 감염증 클러스터 대책 매뉴얼(FAQ)에 대해서 【감염 방지 대책 툴의 제공 에 대해(갱신일:영화 2년 11월 16일)】 ○영화 2년 7월 8일부 복지 제119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 대책 툴의 제공에 대해서(통지)” 【감염 방지 대책 툴의 게재 장소】 시즈오카현 홈페이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메뉴얼( FAQ)에 대해서 > (영화 2년 12월 21일 게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클러스터 발생시의 응원 파견 등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시즈오카현 복지 지도과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11년 11월 6일 게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시설에의 사회 복지 시설 등 응원 직원 파견등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시즈오카현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를 확인해 주십시오. 【감염 방지 대책의 참고 동영상에 대해서(갱신일:2007년 7월 2일)】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를 향한 기본적인 소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실태에 따른 감염 대책의 포인트등에 대해 정리한 동영상의 안내입니다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감염 대책의 동영상 정리 페이지 【손손 소독용 에탄올 우선 공급에 대해서 일본 2년 9월 15일)] ○시즈오카현 복지 지도과 홈페이지 ○【의료 기관·고령자 시설 등용】에탄올 구입 사이트 수속 홍보 3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알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4 후생노동성 등으로부터의 통지 등에 대해알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5 시즈오카시 개호 보험과 통지에 대해(갱신일:2017년 1월 27일 갱신) ※동보 메일에서 같은 통지를 주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갱신일:2017년 12월 11일)영화 2년 12월 8일부
◎전화에 의한 안부 확인의 실시에 관한 취급의 변경에 대해서(갱신일:2016년 6월 19일) |
개호 서비스 사업소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대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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