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상담 지원·장애아 상담 지원의 개요

계획상담 지원·장애아 상담 지원 개요印刷用ペー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1월 1일
2012년 4월의 장애인 자립 지원법·아동 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장애 복지 서비스·장애 아통소 지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또는 장애 아 지원 이용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까지는 경과 조치에 의해 제출이 필수는 아니었습니다만, 경과 조치의 종료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또는 장애아 지원 이용 계획안)의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등의 작성에 있어서는, 지정 특정 상담 지원 사업소(또는 지정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에 작성의 지원을 받을까, 소위 「셀프 플랜」으로 작성하게 된다 합니다.
주지용 팜플렛을 이하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팜플렛>
·계획 상담 지원·장애아 상담 지원 주지용(사업소 일람 데이터 있음)→여기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해 주세요(PDF)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제출에 관한 주지용
여기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해 주세요(PDF)
사업소용>
·계획 상담 지원, 장애아 상담 지원 매뉴얼
·모니터링 형식
·모니터링 실시 기록표

소위 '셀프 플랜'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하의 서식에 의해 「셀프 플랜」의 작성·제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셀프 플랜의 작성에 있어서는, 가족이나 지원자(서비스 제공 사업소 등)가 작성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18세 이상용)>
·양식→여기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해 주세요(Excel)
·기재 예→ 여기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해 주세요(PDF)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장애아 지원 이용 계획안(아동용)> >여기 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십시오 (Excel)
· 기재 예 → 여기 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십시오 (PDF)
시즈오카시의 표준 지급량 등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로부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등의 작성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 지급량 자료>
·시즈오카시 장애 복지 서비스 등의 개요→이쪽 을 클릭하여 다운로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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