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가입한 여러분께
정골원이나 접골원에서 유도정복사에 의한 시술을 받았을 경우나, 밥·오이·안마·마사지를 받을 경우, 건강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해 주시고, 적절한 진찰을 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적정화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1 정골원·접골원에서 유도 정복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골절·탈구·타박·넨자(이른바 고기 바늘을 포함한다.)
※골절·탈구에 대해서는, 응급 수당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의사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술을 받을 때의 주의]
- 단순한 어깨 결림, 근육 피로 등에 대한 시술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 유도정복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청구를 하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지불함으로써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을 받았을 때는,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시술 개소나 횟수를 확인한 후, 서명해 주세요.
- 보험의료기관(병원, 진료소 등)에서 같은 부상 등의 치료 중에는 시술을 받더라도 보험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밥·오이·안마·마사지 등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하리・큐
- 신경통·류마티스·경팔(케이완) 증후군·50어깨·요통증
- 경추(경련) 염좌 후유증·그 외 만성적인 통증을 주증으로 하는 질환
●안마·마사지
근마비·관절 구축 등으로 의료상 마사지를 필요로 하는 증례
[시술을 받을 때의 주의]
- 보험을 적용하려면 사전에 의사가 발행한 동의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피로 회복이나 위안을 목적으로 한 것, 질병 예방을 위한 마사지 등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 보험의료기관(병원, 진료소 등)에서 같은 대상질환의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뜸·뜸시술을 받더라도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도 정복 등의 시술을 받을 때는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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