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카이시 시설내 요양 지원금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입소자를,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한 후, 시설내에서 요양을 실시한 사업자에게 사카이시 독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대상

이하의 입소 시설 등을 혼이치의 구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1)에, 입소 시설 등의 입소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양성자라고 진단된 날부터 자택 요양이 해제된 날까지의 기간(대상 기간)(※2), 해당 입소자에 대하여 해당 입소 시설 등에서 개호를 실시한 경우.
※1 대상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의 분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2 「대상기간」은 사카이시 홈페이지에서 나타내고 있는 「요양기간의 사고방식」과 같습니다.

대상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지원 시설, 공동 생활 원조 사업소(그룹 홈), 단기 입소 사업소, 숙박형 자립 훈련 사업소

령화 4년 9월 26일 이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입소자등에 대해서는, 발생 신고의 대상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 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이 없는 경우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외가 되기 때문에, 지원금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사카부의 홈페이지를 확인 후, 반드시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사카부 홈페이지【양성자 등록 센터에의 등록에 대해】

2 지급액

1인당 하루 3만엔(최대 15일)

3 요강·신청 양식

4 신청에 대해

신청서 및 서약서·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5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요양 대상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대상기간 :령화 4년 4월 1일부터 영화 4년 9월 30일까지 t41>※요양 대상 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의 분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요양대상기간 : 령화 4년 10월 1일부터 영화 4년 12월 31일까지
신청기한 : 령화 5년 1월 31일 필착
령화 5년 1월 1일 이후의 요양 대상 기간의 신청에 관련된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6 문의·신청처

【소재지】
〒590-0078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와와쵸 3번 1호
【연락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과 인정 급부계
전화: 072-228-7510
팩스:072-228-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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