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나카시 코로나 건강 지원 사업 보조금(사업자용)

영화 4년도는 마감했습니다. 많은 신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요나카시 코로나 건강 지원 사업 보조금이란?

코로나연의 시민 생활에 있어서, 시민이 외출 자숙·운동 부족·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등, 건강에 악영향이 나와 있습니다※(이것을 「코로나 건강 2차 피해」라고 합니다). 코로나 플레일이란 코로나에 의한 활동 제한으로 신체면이나 정신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플레일의 증가·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건강 2차 피해 및 코로나 플레일 에 관해서 시민에의 예방·계발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코로나 플레일 등의 계발 및 예방 촉진으로 이어지는 사업 등의 충실을 통해 시민의 코로나 플레일의 인지도 향상 및 젊은 연령층이나 건강에 관심이 낮은 사람을 포함한 운동이나 사회 참가의 기회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조액 등

보조율 보조액(한도액)
보조 대상 경비의 4분의 3 이내 25만엔(천엔 미만 잘라내기)

보조 대상 단체

·주로 스포츠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기업 등
※9월 14일 추기 법인격이 없는 시민 공익 활동 단체나 개인 사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조 대상 사업

・도요나카 시내에 있어서, 감염 예방 대책을 실시한 데다, 계발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운동 습관이 없는 시민이 코로나 플레일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습관을 붙이는 계기가 되는 사업인 것.
・흥미를 가진 시점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1회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월 1회의 페이스로 실시하는 등, 여러번 실시하는 사업이다 것.
·18세 이상 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 것.

영화 4년도의 흐름(추가 모집)

영화 4년도 스케줄
일정 등
신청 9월 16일(금요일)부터 9월 28일(수요일)까지
서류 심사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
교부·불교부 결정 및 통지 10월 중순
사업 실시 령화 5년 3월 말까지 수시
실적 보고서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보조액 확인 및 통지 사업보고 후 수시
보조금(확정액)의 교부 단체의 청구서 제출 후 수시

모집 안내나 요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모집 안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 취소

사업 실시 중에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사업 종료 후 필요한 서류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Adobe Acrobat Reader DC(이전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문의

코로나 건강 지원과
〒561-0881 도요나카시 나카사쿠라즈카 4가 11번 1호 도요나카시 보건소
전화:06-6152-7381
팩스:06- 6152-7304

블로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