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나 약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매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용 의약품(OTC 의약품)이란 약국이나 약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제사 또는 등록 판매자의 조언하에 구입할 수 있는 약 입니다.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및 약제의 사용시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약사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의해, 의약품의 구분으로서 요령 의약품의 신설이나, 의약품의 판매업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가 행해져,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1 약국이나 약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분류

        의약품의 분류(개정 전후 비교표)

2 의약품 판매 방법에 대해

〇지정 제2류 의약품의 판매 등에 대해

지정 제2류 의약품이란 제2류 의약품 중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며, 금기(해선 안 되는 것)의 확인이나 전문가에게의 상담을 촉구하는 게시, 표시를 실시함과 동시에 , 구입자에게 그 내용이 적절하게 전해지는 대처(팝 표시등의 게시물, 구두)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〇 남용 등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판매 등에 대해서

남용의 위험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1)~(3)의 사항을 확인한 후 판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 구입자가 중고생 등의 젊은이의 경우, 성명 및 연령 (2) 타점에서의 의약품의 구입 상황 하려고 하면 그 이유

〇판매 등에 관한 기록

요령 의약품이나 제1류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업자는 필요사항을 서면에 기재하고 기록을 취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가 정보 제공 의 내용을 이해한 취지의 사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의약품 판매 방법
요령 의약품 일반용 의약품
제1류 제2류 제3류

 

판매자(정보 제공자)

약사

특정 판매 불가※1

약사

특정 판매 가능

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2

특정 판매 가능

문제 없이도 적극적으로 하는 정보 제공

대면에서 문서를 이용한 정보제공(의무)

문서를 이용한 정보 제공 (의무)

정보 제공에 노력(노력 의무)

필요한 경우

상담이 있었을 경우의 정보 제공 등

의무 의무

구매자가 사용자임을 확인

필요한 경우

구매자 이해 확인 후 판매

의무 필요한 경우

※1:인터넷이나 전화, 카탈로그 등에 의해 일반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특정 판매라고 합니다. 

※2:등록 판매자란, 약의 판매에 관한 자질 확인을 위한 도도부현의 시험에 합격해, 등록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제2류 의약품이나 제3류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부의 등록 판매자 시험에 대해別ウィンドウで開く

3 의약품 진열 방법

医薬品の陳列

요령 의약품이나 일반용 의약품(제1류에서 제3류)의 분류별로 의약품의 외상 표시나 가게에서의 두는 방법이 구별되고 있으므로 구입자에게도 리스크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 또, 요지도 의약품과 제1류 의약품은, 오버더 카운터※로서 진열됩니다.

※판매측에서 구매자에게 카운터를 넘어 의약품을 건네주는 진열 방법

4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

적절한 규칙에 따라 모든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인터넷 판매 (약사법상 특정 판매라고 함)가 가능 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판매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상태 등의 확인 → (2) 사용자의 상태 등에 따른 개별 정보 제공 등 → (3) 제공된 정보를 이해한 취지 등의 연락 → ( 4) 상품 발송

※또한 인터넷 판매를 실시하는 점포의 일람이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일반용 의약품의 판매 사이트 일람)別ウィンドウで開く 에 게재됨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게재된 매장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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