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4년도 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1 개요 정보
장애 아동이나 그 가족 등의 생활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장애 복지 서비스 등의 제공 체제에 관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장애 복지 서비스 등의 사업에 관련된 시설 또는 사업소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자등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 관계자와의 긴급하고 밀접한 제휴하에, 감염 확대 대책 의 철저, 창의 궁리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장애 복지 서비스 등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통상의 서비스 제공시 등에서는 상정되지 않는 비용, 이른바 「걸려 늘려 경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실시합니다.
※영화 3년도 경비(령화 3년 4월 1일~령화 4년 3월 31일에 발생한 경비) 및 영화 4년도 경비의 일부(령화 4년 4월 1일~영화 4년 9월 30일에 생긴 경비)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영화 4년도 경비(2008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요건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십시오.
※영화 4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비로 개별 협의(「5 기타 유의점」참조)를 실시하는 경우는, 국가와의 협의 스케줄의 사정 위, 원칙적으로 2004년 12월 28일이 혼이치에의 신청 서류의 제출 기한이 됩니다(필착). 해당 일정에 의한 개별 협의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 상담해 주십시오.
2 보조 대상이 되는 시설·사업소 등
다음에 내거는 보조 사업의 따로에 따라, 각각에 해당하는 혼이치의 구역내에 소재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시설·사업소 등
구체적인 서비스 종별 등은, 별첨 1을 확인해 제발.
(1) |
이용자 또는 직원에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자가 발생한 시설·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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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농후 접촉자에 대응한 시설·사업소 |
(3) |
혼이치 또는 오사카부로부터 휴업 요청을 받은 사업소 |
(4) |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이용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자비로 검사를 실시한 장애인 지원 시설 또는 공동 생활 원조 사업소((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
(5) |
(1) 또는 (3) 이외의 사업소로서, 거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소의 직원이 이용자의 거택 등에의 방문에 의해, 가능한 한 서비스 를 제공한 사업소 |
(1) | “장애 복지 서비스 시설·사업소 등의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의 (1) 또는 (3)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소에 대해 협력하는 시설·사업소 |
---|---|
(2) | 감염증의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필요하고, 자주적으로 휴업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에 대해, 협력하는 시설·사업소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7 요강, 관계 자료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3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
상기 2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소에 있어서, 이하의 기간에 생긴 다음의 (1) 또는 (2)의 경비
영화 3년 4월 1일부터 영화 4년 3월 31 날까지의 기간에 생긴 이하의 경비 했다.
영화 4년 4월 1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하의 경비(령화 4년도 경비 )
했다.
(1) 장애 복지 서비스 시설 · 사업소 등의 서비스 계속 지원에 관한 경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자, 농후 접촉자 등이 발생한 시설 · 사업소 등에 있어서, 건물의 소독에 필요로 하는 비용, 직원의 감염 등에 수반하는 인원 확보 등, 서비스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
경비
감염자가 발생한 시설·사업소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해당 시설·사업소로부터의 이용자의 수락, 해당 시설·사업소에의 응원 직원 의 파견 등, 협력하는 시설·사업소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
※영화 3년도 경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가 영화 3년도에 사카이시 장해 복지 서비스 등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영화 2년 제정)에 근거 사업을 실시해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보조액을 기준 단가로부터 줄여 얻은 금액까지의 보조가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그 외,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의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아래의 별첨1(기준 단가)을 참조해 주세요.
4 신청에 대해
절차 흐름
※1, 3, 5의 각 절차에서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각 절차마다 매번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와 같이 「6 문의처」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신청 기한
영화 3년도 경비 (영화 3년 4월 1일~령화 4년 3월 31일에 발생한 경비)에 관한 보조에 대해서
(신청 청기기):령화 4년 10월 31일 필착 ※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영화 4년도 경비 중, 영화 4년 4월 1일~령화 4년 9월 30일에 발생한 경비에 관한 보조에 대해서
영화 4년도 경비 중, 영화 4년 10월 1일~령화 4년 12월 31일에 발생한 경비에 관한 보조에 대해서
※영화 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비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에 관한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t16>※령화 4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비로 개별 협의(「5 기타 유의점」참조)를 실시하는 경우는, 국가와의 협의 스케줄의 형편상, 원칙으로서 령화 4 년 12월 28일이 혼이치에의 신청 서류의 제출 기한이 됩니다(필착). 해당 일정에 의한 개별 협의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 상담해 주십시오.
※본 보조금의 교부는, 혼이치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신청은 서둘러 되도록(듯이) 유의해 주세요.
제출 방법
아래 제출처까지 우송에 의해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신 후에, 서류에 미비 등이 있는 경우는, 수시 보정 등을 요구하므로, 여유를 가지고(특히 연도말이나, 신청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제출처 |
〒590-0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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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이하, 「대략적인 절차의 흐름」의 그림 중 「1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양식 제1호)에, 다음의 아로부터 구까지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 신청을 해 주세요.
※신청 등에 있어서는 아래의 Q&A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에 걸리는 Q&A집(220322판)(후생 노동성 장애 보건 복지부)(PDF:208KB)
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양식 제1호) |
기재예(PDF:122KB) | 다운로드(워드:69KB) | 다운로드(PDF:7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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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상 경비 총괄표(양식 제2호) |
영화 3년 경비 |
영화 3년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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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4년도 경비 |
영화 4년도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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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에 관한 서약서(양식 제5호) | - | 다운로드(워드:53KB) | 다운로드(PDF:77KB) |
오 임원 정보 신고서(규칙 양식 제1호의 2) | - | 다운로드(워드:67KB) | 다운로드(PDF:57KB) |
카 수지 예산서(규칙 양식 제3호) | 기재예(PDF:77KB) | 다운로드(워드:60KB) | 다운로드(PDF:48KB) |
키 전년도 결산서 | - | - | - |
쿠 자비 검사에 대해, 별첨 2에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취지를 나타내는 이유서 | 임의식 | - | - |
≪이하, 「대략적인 절차의 흐름」의 그림 중 「3 실적 보고」에 필요한 서류 >> 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실적 보고서(양식 제9호)에, 다음의 아로부터 우까지의 서류를 첨부해, 보조 사업이 완료한 날의 다음날과 교부 결정 의 통지를 받은 날과 늦은 날로부터 기산해 10일 이내에 실적 보고를 해 주세요
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실적 보고서(양식 제9호) |
기재예(PDF:117KB) | 다운로드(워드:70KB) | 다운로드(PDF:7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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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등 사업 실시 보고서(양식 제10호) | 기재예(PDF:121KB) | 다운로드(워드:46KB) | 다운로드(PDF:50KB) |
이 수지 결산서(규칙 양식 제8호) |
기재예(PDF:77KB) | 다운로드(워드:61KB) | 다운로드(PDF:48KB) |
우 자비 검사에 대해, 별첨 2에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취지를 나타내는 이유서 | - | - | - |
≪이하, 「대략적인 절차의 흐름」의 그림 중 「5 교부 청구」에 필요한 서류 >> 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교부 청구서(양식 제12호)에, 다음의 아 및 이의 서류를 첨부해, 보조금의 액의 확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교부 청구를 해 주세요
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교부 청구서(양식 제12호) |
다운로드(워드:68KB) | 다운로드(PDF:67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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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확정 통지서(양식 제11호)의 사본 | - | ||
송금처의 통장 사본(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 - |
≪소비세 등의 보고에 대해≫
보조사업의 완료 후에,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신고에 의해 해당 보조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련된 작업 입공제 세액이 확정되었을 때(구입 공제 세액이 0엔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는, 늦어도 보조 사업의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연도의 6월 30일까지 이하의 보고서를 제출 제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기에 게재하고 있는 「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교부 요강」의 제17항을 참조해 주세요.)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매입 공제 세액 보고서(양식 제15호) | 기재예(PDF:95KB) | 다운로드(워드:15KB) | 다운로드(PDF:6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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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교부 신청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의 사정의 변경에 의해, 신청의 내용을 변경해 보조금의 변경 교부의 신청(아래에 게재하고 있는 “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소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교부 요강」의 제12항을 참조해 주세요.)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전에 그 취지를 상담해 주십시오.
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변경 교부 신청서(양식 제7호) | 다운로드(워드:6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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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지불에 대해
개산 지불(아래에 게재하고 있는 “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교부 요강”의 제16항(3),(4)를 어 참조)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생각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상담해 주십시오.
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정산서(양식 제13호) | 다운로드(워드:48KB) | 다운로드(PDF:5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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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유의점
(1) 신청서류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또한, 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기의 신청 기한까지 제출이 있던 신청에 대해서도, 보조를 확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장해 복지 서비스 등에 관한 보수, 다른 보조금 등으로 조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4) 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의 (1) 또는 (2)에 내거는 사업 각각에 관하여, 1 시설·사업소에 대해 연도마다 기준 단가 까지입니다. 이 기준 단가는 대상 경비의 지출 연도 단위로 적용됩니다. 또한, 2017 년 경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가 2013년에 사카이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2018년 제정)에 근거하는 사업을 실시해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보조액을 기준 단가로부터 줄여 얻은 액까지의 보조가 됩니다.
(5) 본 보조금에 관한 일부 시설·사업소에 있어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기준 단가를 넘어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후생 노동성에 개별 협의 후,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준 단가를 넘어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상세에 대해서는, 별첨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2004년도 실시분)에 관한 개별 협의의 실시에 대해서(2008년 8월 17일 첨부 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을 확인해 주세요(사무 연락에 대해서는, 「7 요강, 관계 자료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연락에 기재된 요건에 해당하며, 개별 협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우선 장해 복지 서비스과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영화 4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비로 개별 협의를 실시하는 경우는, 나라와의 협의 스케줄의 형편상, 원칙으로서 영화 4년 12월 28일이 혼이치 에의 신청 서류의 제출 기한이 됩니다(필착). 당해 기한에 시간에 맞도록, 여유를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해당 일정에 의한 개별 협의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 상담해 주십시오.
(6) 보조 사업에 관련된 지출 경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 자료(영수증, 인건비의 지출을 나타내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신청 단계에서의 첨부 서류로서는 원칙으로서 불필요합니다만, 혼이치로부터 필요에 따라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 주시고, 제출을 요구된 경우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7) 이하 「7 요강, 관계 자료 등」에 본 보조금에 관련된 요강 등의 관계 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특히, 별첨 1(기준 단가), Q&A등을 숙독해 주시고,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인 것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 수속을 해 주세요.
6 문의처
본 보조금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이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메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전 화 |
072-228-7510 |
|
---|---|---|
팩스 |
072-228-8918 |
|
이메일 |
shosa※city.sakai.lg.jp |
7 요강, 관계 자료 등
사카이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보조금 교부 요강 | 다운로드(PDF:23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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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기준 단가 | |
별첨 2 자비 검사 비용에 관한 취급에 대해 |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추가 협의분)의 실시에 대해서(국가 통지) | 다운로드(PDF:287KB) |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에 관한 Q&A집(220322판)(후생노동성 장애 보건 복지부)(재게시) | 다운로드(PDF:208KB)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2004년도 실시분)에 관한 개별 협의의 실시에 대해 사무연락) | 다운로드(PDF:186KB) |
별첨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2008년 실시분) 개별 협의서 | 다운로드(엑셀:25KB) |
별첨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2008년도 실시분) 개별 협의서(개표) | 다운로드(워드:8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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