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요 개호 인정의 혼이치에서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요 개호 인정의 혼이치에서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

2007년 10월 14일자 후생 노동성 노건국 노인 보건과 사무 연락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요개호 인정의 유효기간의 취급에 대해」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혼이치에 있어서의 요개호 인정의 임시적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인정 신청서」 및 「신청서」는, 상기 링크처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혼이치에 있어서의 요개호 인정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경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수반해, 개호 보험 시설이나 병원 등에 입소·입원하고 있는 피보험자에 대한 인정 조사가 곤란한 경우의 요개호 인정에 관한 임시적인 취급이 후생 노동성 노건국 노인 보건과로부터 표시되었습니다.
이를 받아 개호 보험 시설, 병원 등이 입소자 등과의 면회 금지 조치를 취해, 요양 간호 등 인정 조사의 실시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혼이치에의 신고(1개월 단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고 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인정 신청자에게의 인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신고해 주신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갱신 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인정 조사를 실시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는 취급으로부터, 현재의 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취급으로 변경했습니다 .

또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감염 확대 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대상자를, 상기의 신고해 주신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갱신 인정 신청자로부터, 긴급 사태 선언 기간 종료까지 에 신청이 있던 모든 갱신 인정 신청자로 변경했습니다.

또, 현하의 상황을 감안해,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대상자를, 「긴급 사태 선언 종료까지 신청이 있던 모든 갱신 인정 신청자」로부터, 「유효 기간이 2006년 6월 30일 까지의 갱신 인정 신청자」로 변경했습니다.

2017년 5월 21일자, 오사카부의 긴급 사태 선언의 해제 등을 받고, 혼이치에 있어서의 요개호 인정의 임시적인 취급을 변경했습니다.

2001년 1월 13일자, 긴급 사태 선언의 발출을 받고, 혼이치에 있어서의 요개호 인정의 임시적인 취급을 변경했습니다.

2012년 4월 23일자, 긴급 사태 선언의 발출을 받아, 혼이치에 있어서의 요개호 인정의 임시적인 취급을 다음과 같이로 합니다.

2010년 10월 긴급 사태 선언 해제 후의 혼이치에 있어서의 요개호 인정의 임시적인 취급을 다음과 같이로 합니다. (영화 3년 1월의 긴급 사태 선언 발출 후와 같은 취급입니다.)

신고, 요개호 인정의 취급등, 상세에 대해서, 이하에 통지문 등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확인을 부탁합니다. (혼이치의 요개호 인정의 취급은 위에 게재대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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