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아동 부양 수당, 특별 장애인 수당 등의 공금 수취 계좌의 활용이 개시됩니다

령화 5년 1월부터 공금수취계좌를 특별아동부양수당, 특별장애인수당, 장애아복지수당, 경과적 복지수당 송금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금 수취 계좌를 특별 아동 부양 수당, 특별 장애인 수당, 장애 아 복지 수당, 경과적 복지 수당의 송금처로 지정하면, 수당의 신청시에 금융 기관의 계좌 증명서(통장의 사본 등)의 제출이나 계좌 정보를 기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의)

  • 마이너 포털에서 공금 수취 계좌를 등록하고 있어도, 「특별 아동 부양 수당 송금 선 계좌 신출서」나 「특별 장애인 수당 등의 송금 선 계좌 신출서」의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공금 수취 계좌로 이체되지 않습니다.
  • 공금 수취 계좌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수당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송금 불가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일부 금융기관의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 계좌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디지털청 공금 수취 계좌 등록 완료까지 통상보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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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애 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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