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일시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영화 5년(2023년) 1월 1일부터, 일중 일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합니다.
변경 후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신청서와 셀프 플랜(18세 미만용)의 양식을 변경합니다.

주간 임시 지원 사업

개호하는 분의 취업 지원이나 일시적인 휴식 등을 위해서, 낮 중에 시설에서 지켜보는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장애인 또는 장애아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

실시 시설(토요나카 시내)

〇사회 복지 법인 애화회 “아스나로(일중 일시)”
주소:도요나카시 테라우치 1-1-10
전화:06-6866-4830
0사회 복지 법인 오사카부 사회 복지 사업단 “일중 일시 지원 미즈호·오조라”
주소:도요나카시 주이 3-5-35
전화:06-6848-3644
*이용 시간 등은 직접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

이용자 부담

이용 시간 사용자 부담
4시간 미만 300엔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400엔
8시간 이상 600엔

그 외, 식비 등의 실비 부담이 듭니다.

문의처

서비스 이용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상담해 주십시오.

복지부 장애복지과 상담 지원계
전화:06-6858-2224
팩스:06-6858-1122
※메일로의 문의는 페이지 최하부의 메일 폼을 이용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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