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내에서 해외에서 일본으로 수입한 화장품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약품 의료기기 등법” 라고 한다.에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 판매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이 「의약품 의료기기 등법」으로 규제되고 있어 사항(성분명,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성명 및 주소, 제조번호 등) 이 일본어로 기재되어 음.
일본어의 기재가 없는 등 법정표시를 만족하지 않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위반이 됩니다. > (법 제55조 제1항 위반)
또한 해외에서 수입된 물건을 화장품으로, 국내 시장에 출하하기 때문에 에는 화장품 제조업이나 화장품 제조 판매업의 허가 취득 등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표시(기재예)

직접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의약품 의료기기 등법 제62조에 준용하는 제52조, 제61조)
1. 제품의 명칭
2. 용법용량
3. 취급상의 필요한 주의
4. 전체 성분명
5. 중량, 용량 또는 개수 등의 내용량 ※
6. 제조 번호 또는 제조 기호
7. 사용기한 ※
8.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표시의 내용은 모든 화장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기타 주의사항
(1) 외부 용기 등에 표시가 필요한 사항(법 제62조에 준용하는 법 제51조)
직접 용기(피포)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 외부의 용기(피포)를 워터마크하여 용이하게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부의 용기(피포)에도 동일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표시의 장소와 용어 (법 제62조에 준용하는 법 제53조)
표시 사항은 다른 문자, 기사, 그림 또는 도안에 비해 보기 쉬운 장소로 표시하고, 일반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에 의한 정확한 기재가 있어야 한다.
(3) 명료 기재 의무 (시행 규칙 제228조에 준용하는 시행 규칙 제217조)
첨부하는 문서 또는 그 용기(피포)의 표시 사항은 특히 명시되어야 한다.
(4) 일본문 기재(시행규칙 제228조에 준용하는 시행규칙 제218조)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51조와 제52조에 규정 하는 사항(직접 용기, 외부 용기,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일본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벌칙 규정
의약품 의료기기 등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치하거나 이를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8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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