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호 직원 처우 개선 임시 특례 교부금에 대해서

복지·개호 직원 처우 개선 임시 특례 교부금에 대해서

나라의 2018년 보정 예산에 포함된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분까지의 복지·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개호 직원 처우 개선 임시 특례 교부 「금」의 제도에 대해서, 오사카부로부터 통지가 있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교부금의 실시 주체는 오사카부이므로, 각종 신청 서류는, 오사카부에 제출해 주세요.
본 교부금에 관한 정보는, 오사카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본 교부금에 관한 문의처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는 “복지·개호 직원 처우 개선 임시 특례 교부금 콜 센터”(후생 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 보건 복지부내), 수속 등에 대해서는 오사카부의 담당 과입니다.

사카이시에서는, 본 교부금에 관련된 문의에는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오사카부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지원 보조금(장애인 복지 사업)에 관련된 오사카부 국민보험 단체 연합회에의 장애 복지 서비스 등 보수의 청구에 대해

오사카부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지원 보조금에 관련된 오사카부 국민 건강 보험 단체 연합회에의 장해 복지 서비스 등 보수의 청구에 대해서, 오사카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가 있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월 지연 청구의 기한에 대해

본 보조금에 대해서는, 오사카부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국보련」이라고 한다.)로부터 지불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만, 그 보조 금액은, 각 사업소로부터의 장애 복지 서비스 등 보수(영화 4년 2월부터 동년 9월까지의 서비스 제공분(이하 「대상 기간」이라고 한다)) 청구에 의해 적산되고 있어, 2월 지연 청구까지는, 본 보조금의 산정 대상이 됩니다.

계속해서는, 대상 기간분의 월 지연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는, 12월 10일까지, 국보련에 청구를 해 주세요. 기일까지 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본 보조금의 지불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실적 보고서 제출에 대해

본 보조금을 수급한 사업소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실적 보고서를 오사카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제출의 경우, 보조금의 전액을 환불해 주시게 됩니다.) 또한, 실적 보고서의 양식, 수속 방법등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확정하면 주지하겠습니다.

문의처

◆제도에 대해

복지·개호 직원 처우 개선 임시 특례 교부금 콜 센터(후생 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 보건 복지부 내)
전화 번호:03-5253-1111(내선:3698·3699)

◆절차에 대해

오사카부 복지부 장애 복지실 생활 기반 추진과
전화 번호:06-6941-0351(내선:2845)

오사카부로부터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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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 작성 담당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과

전화 번호: 072-228-7510

팩스:072-228-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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