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시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치과기공업무나 무신고에 의한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는 개설 신고 등을 실시하고 있는 치과기공소 정보를, 하기 「치과기공소 일람」에 게재해 있습니다.
'치과기공사'에 대해
치과기공사의 면허는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치과기공사법」 제3조)
업으로서 치과기공을 실시함에 있어서,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치과기공사법에 정해진 치과기공소의 구조설비기준이나 개설신고 등 의무, 광고 제한 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업으로서 치과기공을 실시함에 있어서,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치과기공사법에 정해진 치과기공소의 구조설비기준이나 개설신고 등 의무, 광고 제한 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일람
영화 4년 11월 10일 시점에서의 혼이치 치과 기공소 대장 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게재시에 있어서 정보가 변경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자 여러분께
게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오사카시 보건소 보건 의료 대책과에 연락해 주세요.
또한 신고사항에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의 수속」를 참조해 주십시오.
치과기공소 일람【오사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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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6-6647-0679
팩스:06-6647-0804